[주 문] OOO시장이 2021.8.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18.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8.10.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2.20. OOO토지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함께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을 하여왔는데, 2021. 3.18.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자경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농약 및 퇴비거래 증빙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현금만 사용하는 세대에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청구인은 카드는 빚이라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현금만 사용하였고, 인터넷상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쇼핑, 건강연금보험, 실비보험 청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업무는 자녀가 도와주고 있으므로, 자녀의 명의로 구매한 묘목내역은 청구인의 농산물 거래내역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모(청구인)의 토지 취득을 축하하며 자녀들이 해당 묘목을 선물했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식재하고 경작하는 것은 청구인이고, 인터넷 공간에 공개적으로 기록된 블로그의 사진 자료와 스토리를 통해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려면 드론 촬영 등 그 반대사실을 입증할만한 심리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최초등록일(2020.5.7.)은 쟁점토지 취득일(2021.3.18.)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농지원부(최초등록일: 2014.8.8.)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거래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카드 구매를 꺼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농산물거래 및 퇴비 거래내역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인 bbb의 황금측백(측백나무과)외 1건의 카드결제 내역만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경농민 본인의 거래내역이 아니다. 또한 로드뷰상 현황 사진이 농지인 것과 자녀의 개인 블로그상 식재사진, 주말농장 운영현황을 업로드한 것을 행정안전부 고시에 명시된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2020.12.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8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및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지원부의 최초 등록일자는 2014.8.8., 농업인은 청구인, 농지는 종전토지, 지목은 전, 면적은 OOO㎡,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최초 등록일자는 2020.5.7., 청구인과 배우자는 경영주 및 농업인으로 각 등재되어 있고, 농지 소재지는 종전토지로, 재배품목은 고구마 및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종전토지의 로드뷰 사진, 경작 현황 등을 촬영한 사진, bbb(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내역 OOO
(2) 청구인은 2022.11.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종전토지 이장 ccc의 경작사실 확인서(경작기간: 2013년 6월∼2022년 11월 현재), 농자재 매입 (간이)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종전토지에서 주로 경작하였던 농작물의 종류와 품종, 수확된 농작물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것(제3호)이라는 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위 제2호 및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최초 등록일(2020.5.7.)이 역수로 쟁점토지의 취득일(2021.3.18.)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라는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와 달리 청구인은 2014.8.8. 종전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최초 등록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그 이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현황과 수확 농작물 등을 촬영한 사진, 종전토지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경작기간: 심리일 현재 9년 6개월), 농자재 매입 영수증, 관상수 묘목 매입에 대한 (자녀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증빙은 청구인의 2년 이상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 이전 2년 동안(2019년∼2020년) 농업 이외 다른 직업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주로 경작하였던 농작물의 종류와 품종, 수확된 농작물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일 것’이라는 감면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