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2021.12.20. 기준) 및 건축물대장(2021.12.20. 발급)에 따르면, 쟁점건물(1층, 시멘트블럭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OOO㎡)의 소유자는 aaa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인가일: 2021.3.2.)에 따르면,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주택(쟁점주택+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안분된 이 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 소유의 쟁점주택이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상 쟁점지분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기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건축물대장,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등에서 쟁점건물의 존재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