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94 선고일 202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79분의 57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aaa이 소유하는 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2021.9.11.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주택은 거의 멸실되어 특정 불가능한 건축폐기물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지분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주택분이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에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멸실신고 등이 없어 멸실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이 없는 토지로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2021.12.20. 기준) 및 건축물대장(2021.12.20. 발급)에 따르면, 쟁점건물(1층, 시멘트블럭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OOO㎡)의 소유자는 aaa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인가일: 2021.3.2.)에 따르면,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주택(쟁점주택+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안분된 이 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 소유의 쟁점주택이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상 쟁점지분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기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건축물대장,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등에서 쟁점건물의 존재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