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92 선고일 2022-03-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면적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9.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이 건 토지를 AAA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AAA은 1999.2.1. 축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가축사육 및 화훼농사를 하고 있는바, 2018년 이전에는 재산세가 약 OOO원 정도 부과되던 것이, 2018년 부터는 약 OOO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 임차인 AAA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금 등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1988.8.16.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나 소유권 변경이 없었으므로, 2017년까지는 실질 조사없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현장 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2021.5.3. 및 2021.5.27. 2차례 현장 확인을 하여, 이 건 토지에 설치된 9개의 하우스 중 5번과 7번 하우스 사이에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면적인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면적인 쟁점토지는 하우스 내부 탁자 위에 화분만 올려져 있었고, 다른 하우스 내부에는 숙식도구 및 음식 조리도구 등이 있는 상태에서 화분만 놓여 있었으며, 외부에도 작물 재배가 아닌 화분만 놓여 있는 상태이었고, 그 외 계사 및 부속토지, 오리사육장(일부 사료창고로 사용) 및 부속토지,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화훼작물 재배업(분류코드: 01122):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 전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가축사육 및 화훼농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임차인 AAA의 사업자등록증명, 축산판매 거래사실확인서, 축산자재(사료) 거래사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16매, 간이영수증 11매,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고, 임차인 BBB의 사업자등록증명,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1. 임차인 AAA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상호가 OOO으로, 개업일이 “1999.2.1.”로, 사업장소재지가 OOO”로, 업종이 “축산/도소매”로, 종목이 “닭, 오리, 개/정원수”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축산판매 거래사실확인서는 OOO소재 OOO의 대표 CCC이 2021년 8월 작성하였으며, AAA이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축산물 판매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3. 축산자재(사료) 거래사실확인서는 OOO 대표 DDD이 2021년 8월 작성하였으며, AAA이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축산자재(사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4. 신용카드 매출전표(16매), 간이영수증(11매)에는 2020.4.9.부터 2021.6.6.까지 AAA이 OOO으로부터 닭, 토끼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AAA의 금융거래자료OOO에는 2020.12.24. OOO원이, 2021.4.13. OOO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또 다른 임차인 BBB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상호가 OOO이며, 사업장소재지가 OOO로, 업태가 “도소매”로, 종목이 “화훼(꽃, 난, 국화 등)”로 기재되어 있다.

7. 임차인 BBB의 금융거래자료(OOO은행)에는 2020.6.23. 상권지원과에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토지의 임차인 AAA은 조세심판관 회의OOO에 출석하여 “본인(AAA)은 이 건 토지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약 100평)을 주말농장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면적에서는 가축사육과 화훼농사를 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임차인 AAA 및 BBB가 가축사육 및 화훼농사를 각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낮은 분리과세세율(0.7/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화훼작물 재배업(분류코드: 01122)”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① 처분청이 2021.5.3. 및 2021.5.27. 2차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건 토지 내 설치된 하우스가 인근의 주말농장 이용객들을 위한 식당, 휴게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이 건 토지의 임차인 AAA이 이 건 토지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을 주말농장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③ 가축사육을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이와 관련된 원재료 구입내역 뿐만 아니라 매출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사업소득을 입증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사료 등 원재료 구입내역 외에는 매출내역, 사업소득 등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화훼농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는 탁자 위에 화분만 놓여져 있는데, 이렇듯 화분만 놓여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화훼작물재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건 토지 임차인들이 OOO등을 지원받았다 하여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