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임대물건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임대물건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감면규정을 충족한 것이고,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경영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부지 내에서 일부 여유공간인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수익으로 건축물 건축공사비 및 차입금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하여 건축부지 내 여유공간인 “쟁점토지”를 동종업체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은 사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아니한 것인바, 당초 취득용도에 부합한다 할 것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시점 여부는 그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처분청의 추징은 부당하다.
(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징 규정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임대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공장용지”는 임대를 허용하는 예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장용지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취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9.8.30. 및 2019.12.23. 2회에 걸쳐 위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9.8.30.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차 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2019.9.1.〜2020.5.31.의 기간 동안 OOO에 월차임 OOO원에, 2020.6.26.〜2021.6.25. 주식회사 AAA에게 월차임 OOO원에 각각 임대하였고, 쟁점토지의 총 임대수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은 창고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천정에는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철강제품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외부 창고부지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취지와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신․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감면대상은 임차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제한되고, 그 외의 자에 대한 임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임대물건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감면이 산업단지에서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산업용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부속토지로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단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용도”는 위에서 살펴본 산업용 건축물와 일체가 되는 부속토지로서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범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에서 추징요건으로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감면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점에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예기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유예기간을 내세우고 있음)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이 건 감면의 추징사유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호와 달리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추징요건의 성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이 건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의 추징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