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88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지하층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현재까지 용도변경 없이 계속해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여 왔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는 2021.12.5. 촬영한 사진으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예배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암묵적 인정으로 보아야 하고, 2021.9.12.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주장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13. OOO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지하층인 쟁점부동산은 일부 공실부분을 제외하고는 임대 상태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고, 지하층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주택분 등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2014년∼2021년)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21.12.5.자 예배현장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로드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차도를 마주하여 있고, 지상 주차공간 4곳을 마련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반지하 건축물로서, 처분청에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1층과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던 점, 이와 달리 1층 부분과 독립된 구조물로 보기 어려운 반지하건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이를 종교사업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심리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연접한 쟁점부동산의 지상 주차장 4곳은 예배, 선교 등 청구인의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예배현장 촬영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