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87 선고일 2024-10-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과 같은 공동주택을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사실상 재산가치에 차이가 없음에도 동일 규모의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낮은 세액이 과세됨으로서 과세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할 것인 점, 신축 당시 주택으로 사용승인되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아무런 구조용도의 변경 없이 주택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현황이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1.7.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을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주소와 사업장이 동일한 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도 쟁점부동산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코로나 이후 2020년∼2021년 매출이 OOO원인 상태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유일한 사업장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는 소상공인인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18.10.1.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당시의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처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공부상 용도인 주택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635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쟁점부동산과 같은 공동주택을 사용자의 일시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사실상 재산가치 변동 없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사용승인일: 2018.10.1.).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주소와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으로 확인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도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1.1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장복명서 출장일시 2021.12.7. 출장장소 쟁점부동산 출장목적 주택 이용현황 출장내용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산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임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없음 - 현황확인 결과, 청구법인에서 401호 전체를 본점 사무실로 이용 중임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21.7.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21.7.12.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7.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21.7.12.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2021.7.12.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무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63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과 같은 공동주택을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사실상 재산가치에 차이가 없음에도 동일 규모의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쟁점부동산에는 낮은 세액이 과세됨으로써 과세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