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83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설립된 연구중심 대학으로, “원형지”로 지정된 OOO임야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원형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2021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64, 2021.3.31.)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9.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설립된 연구중심 대학이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쟁점임야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 내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인 “원형지”로 지정된 것으로, 개교 이래 계속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2) 쟁점임야는 학교 원내의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며 그 전면과 후면, 좌·우 모두 학교의 건축물이 인접하여 있으며, 쟁점임야 이용실태를 보면 학교취수탑이 위치해 있고 산책로, 운동시설,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 및 교직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사도가 심해 개발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위와 같은 사실로 보면, 쟁점임야는 학습권 및 연구환경조성에 필요한 조경면적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이 수목이 울창한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토지 일부에 산책로, 운동기구,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별도의 교육시설 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쟁점임야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의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까지는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다가, 행정안전부가 2021.3.31. 지방세특례제도과-764의 유권해석을 생산한 이후에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관리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0호, 2008.10.2.)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원형지로 지정되어 있고, 원형지는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토지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7호, 2020.11.17.)”의 별표6 특구 기관별 원형지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원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2.15.자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는, 쟁점임야는 캠퍼스 내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OOO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산책로를 조성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임야 내 산책로 및 계단,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불복사유서상 쟁점임야에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취수탑은 인근 토지인 OOO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기타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적혀 있다. (마) 위성사진에 따르면, 학교 건축물 및 연구시설 등이 쟁점임야의 사방에 흩어져 위치 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자연림 형태로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22.6.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임야에는 산책로가 나있고, 운동시설과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7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2021.12.31.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학교 등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200, 2014.9.2., 같은 뜻임)이다.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7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별표6에 원형지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임야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