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9.7.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잡종지 OOO㎡ 및 같은 동 OOO잡종지 OOO㎡의 사실상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야로 확인되는 면적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모두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1978.12.22.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임야와 건축자재 야적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의 도시계획과장이 2019.4.11. 및 2021.8.27. 관련 부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연장신청을 허가하였고, 그 내용에는 쟁점①토지의 OOO㎡에 대하여 2019.4.1.~2020.3.31., 2021.9.1.~2022.3.30.의 각 기간 동안 건축자재의 적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21.6.1.자 현장확인 사진에는 건설자재 야적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과 건축자재가 설치․적치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재조사하고, 그 결과 임야로 확인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부 면적에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자재로 보이는 물품이 적치되어 있어 잡종지로 보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이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인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를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 부분과 건축자재 야적장 등 외의 면적에는 잡목이 자생되고 있는 자연림 상태라고 언급되어 있는바,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일부는 그 사실상 현황이 임야라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위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