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1.5.21. OOO외 OOO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감면(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7.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1.12.13.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를 환급하였다.
-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1.12.13.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