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1.21.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OOO등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9.30.∼2021.10.19.의 기간 동안 OOO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유예기간) 이내에 감면신청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신고기간(유예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의 다음날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1.11.1. 청구인들별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재차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최종 보완요구기한인 2021.9.30.을 추징사유발생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9.1.21.부터 1년 이내인 2019.4.24.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그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2019.6.19.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보완하면 건축허가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던바, 이러한 처분청의 건축허가사항 보완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3차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2021.9.30.을 보완요구기한으로 지정하였는데, 그날을 추징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 2021.9.31.부터 60일이 경과한 2021.11.29.까지 추징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만약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그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처분청은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2020.3.23.)의 다음날(2020.3.24.)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산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곧바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면, 고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처분청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사항 보완요구에 불응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19.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4.24., 2019.12.5., 2020.11.27. 3회에 결처 쟁점토지 위에 신축할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건축과)의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2회 반려처분이 되었고, 마지막 건축허가 신청은 취하하였으며, 청구인들이 1차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1.11.16.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9.1.21.)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두 차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부서(건축과)의 보완요구에 불응하여 반려처리되었으며, 행정소송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0.1.22.부터 60일 이내인 2020.3.23.까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3.24.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추징사유발생일은 건축허가 보완요구기한의 말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축허가사항의 최종 보완요구기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각 청구인별 토지 취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별 토지 취득현황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날짜별 사실관계 (다) 처분청(건축과)이 2019.6.18. 청구인들에게 보낸 “건축허가사항변경 반려알림” 공문에는, 청구인들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9.4.30. 보완요구, 2019.6.3. 보완촉구하였으나, 제출(건축법상 진출입계획 적합 여부 등)되지 아니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2019.6.19. 제기한 건축허가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789)에서 1차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위를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2021.11.16.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처분청의 건축허가 관련 보완요구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최종 보완요구기한인 2021.9.30.을 추징사유발생일로 보아 2021.11.29.까지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부과된 이 건 납세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
3.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2019.1.21.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3개월이나 지난 2019.4.24. 1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건축과)은 2019.4.30. 및 2019.6.3.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2019.6.18. 반려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789)은 2021.11.16.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위와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정 등을 볼 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최종 보완요구기한의 다음날을 추징사유발생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말일의 다음날에 추징사유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는 유예기간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 자신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에서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감면추징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그로부터 신고․납부기간인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