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21. OOO(커피판매점,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17.4.29.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21.3.10.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10.1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1.15.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변경하고 2008.10.21. 본점을 OOO(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6.6.21. 현재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여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2016.6.21. 이 건 부동산OOO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17.4.29. 이 건 부동산에 커피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종전본점을 폐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6.20.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본점용 사업장으로 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라 2017.7.4. OOO(공용면적 포함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형식상 본점으로 하여 본점이전 등기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4.29. 종전본점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인적(청구법인 직원 등)·물적설비를 갖추고 이 건 부동산에서 사실상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형식상 본점인 쟁점부동산은 그 위치나 위생 상태 등을 볼 때 사실상 사무실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용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관리비 납부 내역, 수도 및 전력 사용현황 및 청구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5) 대법원은 대도시 내 법인이 실제로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지점설치를 한 부동산의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용 부동산은 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7207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법인 등기부에 본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사용 현황에 따라 법인의 본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지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임대보증금을 OOO원,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7.4.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에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과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한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지점 사업장에 영업활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상 본점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 종전본점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과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각 사업장 현황이 다른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 내에 있는 사무실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커피판매점OOO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에는 냉장고와 청소도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본점용 사무실이 아니라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창고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0.17.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5.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시설물 유지관리업과 실내 건축공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4.18.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2019.4.29. 이 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점OOO을 개업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6.20. 쟁점부동산인 OOO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6.20.부터 2019.6.20.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7.4.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 하고,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에게 2008.10.25.부터 2017.4.25.까지 매월 임대료 OOO원 지급하였고(이 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점을 개업한 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BBB에게 2017.6.20.부터 현재까지 매월 OOO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약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관리비는 기본관리비와 공통경비의 합계로서 실제 사용에 따른 수도·전력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내역(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주민세 부과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아) <표>의 주민세는 법인균등분으로 과세관청이 매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으로 청구법인은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시·군·구내에 사업장을 등록한 모든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실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CCC의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한 것으로 CCC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나머지 직원(커피판매점 근무)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본점인 이 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OOO에게 신고·납부하였음을 볼 때, 지방세 납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시간제 직원(아르바이트)을 포함하여 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커피판매점으로 대부분의 면적이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매대(카운터) 옆에 상품 또는 비품 등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으나 여기에는 사무 등을 볼 수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 전화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등록한 쟁점부동산은 그 현황과 수도·전력 사용량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외에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 사업장 어디에도 지점 등기를 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건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OOO는 가운데 숫자가 85로서 이는 지점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1천분의 8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이와 별도로 쟁점부동산에 본점 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커피판매점을 개업한 후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본점 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사무용 비품 등이 없고, 사무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공간 또한 사실상의 창고로 보이는 바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12.31. 제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