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62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의 자금대출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 귀속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이 2017.3.13.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OOO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 및 OOO구청장ㆍOOO구청장이 2017.6.10., 2018.1.10., 2018.7.10., 2019.1.10., 2019.7.10., 2019.12.10., 2020.6.10., 2020.12.20.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 OOO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3.13.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aaa은 쟁점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고차오토론을 실행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후 중고차오토론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은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쟁점자동차의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납부하였던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이 건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지방세법제124조,자동차관리법제6조상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대출원리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경우 모두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 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OOO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2021.7.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규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7.3.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1.11.8.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은 2017.3.13.(이전등록)부터 2022.2.25.(이전등록)까지로 확인된다. (다) AAA 주식회사(원고)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고차오토론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본소)청구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등 원고 측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자동차의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자동차세 등에서 2021년도 제1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3항 및 제96조 제1항에서는 제90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경우 모두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 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2021.7.20.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OOO구청장이 2021.6.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거나, 쟁점자동차의 자금대출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 귀속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