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20. OOO에 위치한 오피스텔 30호실(전체 면적은 토지 OOO㎡, 건물 OOO㎡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AA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승계취득하고,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21.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반영하여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1.2.24.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1.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2112.2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변경(당초 계약의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0년 3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잔금은 청구법인이 분양을 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쟁점건물에 많은 하자를 발견하여 그 하자내역을 근거로 양측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2020년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2020.12.21. 매매대금을 OOO원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변경된 매매대금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6.8.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 이후에 합의하에 취득가격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괄호 생략]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매도인과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2020.3.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짜에 과세표준을 OOO원(매매대금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임)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2020.12.21.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 2월 및 2020년 6월에 조사된 쟁점부동산의 하자내역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매도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하자보수체크리스트, 매도인과 청구법인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2020.10.20.부터 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주고 받은 전자메일 사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가격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이 건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및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취득 이후에 사후적인 매매대금의 변경을 사유로 한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