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053 / 조심2013지1023
[주 문] OOO시장이 2021.8.17. 및 2021.8.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시기부터 상이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하나의 감면규정만이 적용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취득시기, 과세물건 및 세율 등이 모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6조에서 각각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별개의 과세물건으로서 취득원인이 각각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취득시기 및 세율까지도 각각 달리 적용되는 별도의 과세대상이다. (나)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18다287287, 2019.4.23.외 다수).
2.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공공임대를 위해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며 세부적인 감면요건 역시 충족되어 건축되었다.
4.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보유한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극히 불합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5.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그 시점의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액을 추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세목임을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감면규정이 아닌 별도의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한 감면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동일한 과세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각 과세연도별 상이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2053, 2014.12.24.)은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에 있어 조세의 감면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사유로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2개의 감면규정이 존재할 경우 과세연도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는 바, 별도의 과세물건인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 역시 과세연도별로 각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도의 물건이 아닌 동일한 과세대상이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및 주택법제2조에서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479호, 2020.3.2.)을 통해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그 필지 수 등에 관계없이 지상 정착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하나의 유기적 관계에 있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바 있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대상은 그 공동주택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취득시기 및 세율이 다르다고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동일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바, 동일한 과세대상인 공동주택을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 두 개의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 따라 OOO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받았다면 쟁점건축물도 쟁점토지와 동일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건축물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시 취득”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매년 과세기준일인 재산세와 달리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인 취득세의 경우 과세연도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지방세기본법제34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2. 재산세는 매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2개의 감면규정이 존재할 경우 과세연도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각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반영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재산세의 감면과는 달리 향후 일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취득시점에 감면을 적용하여 향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유예기간 이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따라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지2053, 2014.12.24.)만을 근거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는 주장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해 서로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 OOO공사법에 따라 OOO공사와 OOO공사의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서 OOO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OOO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련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15.8.31. 최종 준공(2단계)하였으며,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쟁점①토지 지상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017.12.14. 쟁점①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 일원에서 OOO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OOO지구사업”아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련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15.12.31. 준공(3단계 중 2단계 완료)하였으며,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쟁점②토지 지상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017.6.27. 쟁점②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OOO지구사업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5~2006년까지 쟁점①토지가 포함된 이 건 ①토지를 취득하고 구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7.12.14. 쟁점①토지상에 쟁점①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OOO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50%)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0.9.10. 쟁점①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85%)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9.22.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OOO지구사업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2010년까지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이 건 ②토지를 취득하고 구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7.6.27. 쟁점②토지상에 쟁점②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OOO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50%)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0.9.10. 쟁점②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85%)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9.22.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이 동일한 과세대상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는 구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인 쟁점건축물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예고 후 2021.8.17. 및 2021.8.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제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는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은 임대주택으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정하는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1.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인바, 취득세에 있어 ‘과세대상’이란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과세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유‧무상의 유통행위 즉, ‘취득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유상승계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각각이 별개의 취득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인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
2. 또한, 조세의 감면은 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성립시에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조심 2013지1023, 2014.3.19.)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의 입법취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1337 판결)임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서로 상이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중복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을 통해 제한하여야 할 과다한 조세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 시행된 것)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09.1.1. 법률 제9302호로 개정 시행된 것)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4475호로 개정 시행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12.30. 경상남도조례 제3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 시행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