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58 선고일 202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954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지하층/지상2층 연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2. 및 2021.9.10. 청구인에게 그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7.12. 부과․고지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1지2954)하여 2021.12.1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년 7월분 및 2021년 9월분 모두에 불복하여 202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대문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부실시공과 누수현상 및 균열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어 주변에 있는 OOO및 OOO의 주택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평가되어 청구인은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 OOO주택의 경우 리모델링된 것으로, 2018년에 OOO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고, 도로에 접해있는 같은 동 OOO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2019년분은 OOO원, 2020년분은 OOO원인데, 쟁점주택의 입지나 조건이 위 주택들보다 현저히 나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가격은 인근 주택에 비해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비교표준주택을 같은 동 OOO의 주택으로 선정하였으나, 비교표준주택은 쟁점주택에 비해 낮은 평지 지역에 있고, 도로에 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있어 쟁점주택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바, 처분청은 가격산정의 기준이 된 비교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분 OOO원, 2021년분 OOO원인데, 이 금액은 2017년 이전의 평가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별다른 가격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격상승폭이 높고, 이러한 가격을 기초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등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인근 OOO주택(이하 “이 건 비교주택”이라 한다)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쟁점주택의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적정하게 산정하였고, 2021.4.21. OOO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4.2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의 검증과 OOO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6.25.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30%만 인상된 세액(OOO원)을 2021년분 총 재산세액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과도하게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 또한,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격상 소득이나 경제적인 형편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외에는 재산세를 임의로 경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은 쟁점주택을 2001.9.25. 착공신고하고 2001.12.6. 사용승인받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4.21. OOO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4.29.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28. 처분청에 위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25. 청구인에게 OOO의 검증 및 OOO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함을 이유로 ‘조정사항 없음’의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2021.6.1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21.4.29. 이 건 비교표준주택(OOO건물 연면적 OOO㎡)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및 지방세법 제122조의 세 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한 세액 OOO원을 산출하였고, 2021.7.12. 및 2021.9.10. 청구인에게 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에서는 “주택공시가격 등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1.8.24. 쟁점주택의 2021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21지2954)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지방세기본법제100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7장 제1절의 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결정된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조심 2021인5421, 202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2021년 9월분 재산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격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4.21. OOO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4.29. 2021년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그 가격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부담의 상한(130%)을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