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두 차례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 및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부지 외곽의 임야로서 자연림 또는 벌목 후 방수포로 덮여있는 상태이거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의 부속토지 중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두 차례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 및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부지 외곽의 임야로서 자연림 또는 벌목 후 방수포로 덮여있는 상태이거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의 부속토지 중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9.13. 등에 OOO임야 OOO㎡ 및 OOO임야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7.17. 종전토지상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표1> 종전토지상 건축허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지번을 변경하였고 위 <표1>의 건축허가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지번분할 후 건축허가 변경내역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17. 이 사건 토지현황을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세무과-17522, 2021.6.21.)상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0.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2차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상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두 차례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 및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부지 외곽의 임야로서 자연림 또는 벌목 후 방수포로 덮여있는 상태OOO이거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의 부속토지 중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OOO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