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조성공사에 착공한 이상,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면적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및「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35%)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56 선고일 2024-02-14 조세심판원

[요지]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비추어 용지, 도로, 전기‧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아우르는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그 특성 상 용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지조성공사는 수직적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공사와 달리 수평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면적 중 일부분에 대하여 흙깎기나 흙쌓기 등의 작업이 시작된 이상, 해당 착공신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면,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산업단지는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위와 같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발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전체면적(1,121,000㎡)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단지 내 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재산세 감면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07

[주 문]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1.9.7.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김포시 OOO및 같은 시 OOO일대 토지 796,351.31㎡에 대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적용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지사는 2011.12.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OOO 및 같은 시 OOO일대 1,121,000㎡를 OOO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A공사를 이 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10.5.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7.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 796,351.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475,858.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67,050.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21,700.4㎡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이하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분리과세 기간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법제처08-373, 2009.1.21.,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의 가목은 제5호 본문의 적용 기간을 “착공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토지는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감면(35%)대상에 해당한다. 이 건 감면규정은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가 집행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조심 2016지107, 2017.5.31., 같은 뜻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조성공사가 시작된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이 커서 사업장 전체면적에 대하여 일시에 물리적인 형상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착공신고 이후 통상 3년∼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그 형상이 바뀌어가며, 처분청 주장과 같이 물리적인 형상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만을 분리과세 및 감면대상으로 볼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단지는 모두 분리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분리과세 규정에서의 착공이라 함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중에서 물리적인 형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감면규정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건 분리과세 규정과 그 해석이 맞닿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산업단지조성공사로 물리적인 형상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조성공사에 착공한 이상,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면적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및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35%)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공사는 이 건 산업단지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14.7.31. OOO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OOO은 2014.12.11.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이 건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은 2020.1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산업단지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9. 이 건 산업단지에 대한 공사착공 사항을 공고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등에 대한 공개> OOO (라) 이 건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예정공사표에 따르면, 이 건 산업단지조성공사는 토공(기존구조물 철거 및 벌목, 흙깎기, 흙쌓기, 흙운반, 연약지반개량), 도로 및 포장공, 상수도공, 우수공, 오수공, 교량공, 종경공 및 부대공, 방음터널로 구분되어 있고, 총 공사기간 41개월 중 토공 기간이 31개월로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정공사표> OOO (마) 이 건 시공사는 2021.4.13. 이 건 산업단지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대로구간 우선시행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이 건 산업단지를 서남쪽 방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전면 재설계 중이며, 재설계 완료 전 우선시행이 가능한 대로구간(이하 “우선 시행분”이라 한다)을 우선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바) 청구법인은 2021.9.2. 처분청에 우선 시행분과 관련한 현황 및 지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토지 중 121,700.4㎡(15.28%)에 대한 물리적 형상변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 이 건 산업단지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1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월간공정보고(2021년 6월분)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간공정보고(2021년 6월)> OOO (아) ㈜D이 2021.4.15. 작성하여 A공사에 보낸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OOO (자) A공사가 2021.4.22. 및 ㈜D에게 보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검토결과> OOO (차)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를 일단의 단지로 계획‧조성‧시공하고 있다면서 공사도급 계약서, 책임준공 확약서, 공사대금 청구서, 공사도급계약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산업단지의 공사도급 계약서> OOO <책임준공 확약서> OOO (카) 주식회사 C은 2021.9.15. 청구법인에게 1회차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해당 청구서에는 C에게 OOO원을, E에게 OOO원을 입금해 달라고 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공사대금 청구서와 함께 C 등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타) 처분청은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자가 조사‧산정 지침(건축허가를 받고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 조성의 용도에 맞추어 조사한다)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 건 산업단지 중 687,450.22㎡는 토지 용도를 농지로 하여 그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2023년 공시지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건 산업단지 관련 개별공시지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및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 및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는 그 조성공사에 따라 물리적인 형상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비추어 용지, 도로, 전기‧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아우르는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그 특성 상 용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지조성공사는 수직적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공사와 달리 수평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면적 중 일부분에 대하여 흙깎기나 흙쌓기 등의 작업이 시작된 이상, 해당 착공신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면,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산업단지는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위와 같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발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전체면적(1,121,000㎡)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단지 내 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재산세 감면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