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51 선고일 2022-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임야 OOO㎡ 중 OOO공원으로 사용하는 면적 OOO㎡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1.9.10.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OOO공원에 속한 토지로서 공원 녹지, 운동시설(배드민턴장, 신체 단련장) 및 산책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분청은 1998년 OOO공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쟁점토지를 공원에 포함하여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처분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공원 터의 일부이고, 쟁점토지와 유사한 민간 소유의 공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대가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표1> OOO공원 부지 현황

○○○

(2) 또한, OOO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었고, OOO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2015.6.18. 쟁점토지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하였는바,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토지로서 모든 개발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를 말하는바, OOO공원은 토지소유자가 1991.12.20. 처분청에 공원조성사업의 검토를 요청하여 조성된 민간공원으로서 처분청이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원 내의 녹지, 운동시설, 산책로 등 편의시설 설치(제공) 등을 이유로 행정주체 자신의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공원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OOO공원은 1998.4.30. 준공되어 1998.6.5. 관리 인가를 받았으며, 총면적 OOO㎡로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공원 관리대장

○○○ (나) 이건 토지 지상에는 종합체육시설이 건축되어 있고, 처분청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공원 및 비오톱 1등급(2015.6.18.)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보상금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