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2020.7.1. 실효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토지분 재산세가 2020년도 OOO원에서 2021년도 OOO원으로 15배 이상 증액되어 부과되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현재 조상 문중 선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형상의 변화가 없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상승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공원 임야OOO로 도시계획이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 1976.3.27.)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고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를 50% 감면받아왔으나,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되어 지형도면이 고시(OOO고시 제2020-132호)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권제한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사권제한토지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구 건설부장관은 쟁점토지를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OOO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하였고, OOO은 2020.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을 실효하고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20-132호)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간 쟁점토지를 도시공원의 임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2020.7.1. 실효됨에 따라 2021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부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5호 마목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가 과거 연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OOO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된 후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이 중단되었고, 도시공원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 연도보다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