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7.9.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ㆍ2017ㆍ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1.7.8.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머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령 해석의 오류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와 제22조 제2항을 연결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면서 그 사업의 목적ㆍ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동법상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한 자의 소유재산이라야만 면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재차 임대하는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맞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신설 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2014.1.1. 신설한 취지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상임대한 후 제3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여되어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신설 이전과 같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익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취지 재산세 등의 면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재정 등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들의 선친인 고 aaa은 사회복지법인 AAA을 설립하여 OOO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 및 학교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다. 이후 고 aaa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1) “직접 사용” 법문의 해석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 판례에서 설령 그 부동산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조세를 감면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직접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2) “직접 사용”의 예외 조항의 해석 이러한 “직접 사용”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조항 중 일부 규정에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나, 그 예외는 반드시 법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의 경우 그 예외로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직접 사용”에 대한 예외는 위와 같이 예외조항을 반드시 명문으로 열거하게 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감면의 경우는 “종교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소유자로 되어있으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와 사용자의 불일치 예외를 두고 있다.
(3) 무상 공여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무상 공여하는 부동산이라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결정문에는 “인적 감면과 물적 감면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어 인적 감면의 중요성도 같이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하였다. 즉 이는 인적 감면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임대의 유·무상 여부만으로 “직접 사용”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무상으로 공여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중요한 쟁점으로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 유예기간 적용의 불가능 2014년 신설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이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시한을 따로 두어 그 사이에 처분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시행일을 달리 규정했을 것이나, 동 개정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개정된 것으로서 특별한 시행일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4.1.1. “직접 사용”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된 이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개정 전 재산세의 감면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자와 다를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ㆍ2017ㆍ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선친인 고 aaa은 OOO년 사회복지법인 AAA을 설립하고 OOO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한 이후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 및 학교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OOO년 고 aaa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데, 해당 기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아니라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사회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2021.7.9.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의 부과일(2021.7.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1.12.2. 제기된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처분을 제외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 등에 맞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소유관계를 불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2016ㆍ2017ㆍ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한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AAA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쟁점처분 제외)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