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4.2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1.9.27.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2021.10.6.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②주택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bbb 명의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하였고, bbb이 취득하게 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신고 한 후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0.6.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①주택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①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쟁점②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분할협의에 따라 쟁점➁주택의 명의가 bbb으로 경정등기된 것은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의3(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