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 OOO㎡, OOO답 OOO㎡,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1.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6.11.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그 허가기간(2021.6.10.)내인 2021.4.9. OOO시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비산방지판넬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착공이 연기되었다. 처분청은 자신들이 승인해준 건축허가 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고지되었다.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축이 연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간에 속하기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허가 기간은 건축법제11조 제7항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건축 허가 후 조속한 공사 착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며 이는 해당 기간을 건축 공사 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4.9. 착공 신고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2021.6.1.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 토지 경계에 가설울타리가 일부 설치되어 있고 버스 및 화물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고, 2021.9.16. 담당공무원이 재방문하였지만 가설울타리가 쳐져있는 구역이 늘어난 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2021.6.1.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던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6.11.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2021.4.9.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2021.6.1.) 등에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1.5.20., 2021.6.1. 및 2021.9.16.에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바, 출장일 현재 미착공상태였고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1.6.1.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에는 쟁점토지에 가설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2021.6.1. 현장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