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형태로 조성되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진출입로 및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형태로 조성되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진출입로 및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의 부속토지로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지붕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일부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다. (나)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출구 및 OOO의 후문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일부는 OOO과 OOO사이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인근에는 OOO과 OOO사이를 이어주는 공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형태로 조성되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진출입로 및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