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17년∼2020년 재산세), (2) 쟁점토지를 1990.5.31.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2021년 재산세)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37 선고일 2023-01-1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1.29.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1964.11.5. 보존등기된 바 있고,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선조의 분묘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나는 등 정황상 청구중중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1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합계 4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 OOO㎡ 합계 2필지 OOO㎡를 분리과세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2017년∼2021년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제9항에 따르면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으로 1964.1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나, 1971.9.14. 종중원인 aaa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청구인이 2006.10.10.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9.4.9.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는바, 관련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1990.5.31.이전에 공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인 토지임을 신고하여야하나, 2009.4.9.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기 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공부상의 명의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날에 비로소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1990.5.31. 이후인 2009.4.9.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17년∼2020년 재산세)

(2) 쟁점토지를 1990.5.31.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2021년 재산세)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4.1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1971.9.14. 청구인의 종중원 aaa 및 bb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1981.4.14. 지분 5분의 1이 종중원 cc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09.4.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 정기총회 회의록(2006.3.1.)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aaa, bbb,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판결은 2009.2.12. 대법원 OOO판결로 확정되었다. OOO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인 bbb 등이 체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수증 및 현금출납부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 중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1.29.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제2항 제4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이 1990.5.31. 이전에 이전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가 중중원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1964.11.5. 보존등기된 바 있고,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선조의 분묘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나는 등 정황상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