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34 선고일 2023-01-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이를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13,052.9㎡)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4,00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4,00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990

[주 문] OOO군수가 2021.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OOO토지 OOO㎡(이하 “쟁점 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4.21. OOO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 (OOO㎡)를 취득한 후, 2017.12.26.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OOO㎡, 지상 1·2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 이 건 토지 전부를 자동차부품 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서 이 건 토지 전부(OOO㎡)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도 쟁점토지와 쟁점 외 토지는 이 건 공장의 구내 토지로서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1구의 토지인바,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 외토지에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자동차용 제동장치의 성능검증을 위한 리프트 시설 보관용 건축물(OOO㎡)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의 주변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자동차 제동장치 시험을 위한 주행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주행용 도로 안쪽)도 팔레트 적재장 또는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이므로 이 건 토지를 전부를 공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당시 쟁점토지와 쟁점 외토지는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는 잡초 등과 불규칙한 쇄석들이 깔려 있을 뿐 제조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동차 제동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시설(리프트 및 포장도로)과 팔레트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황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공장용지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토지와 쟁점 외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되고, 공장의 구내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20.9.10. 선고 2020두39860 판결)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0년 1월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1. OOO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OOO㎡)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17.12.26. 이 건 건축물(A동 공장)을 신축하였으며,이 건 건축물(OOO㎡)의 건축물대장상 부지면적은 OOO㎡로서 이 건 토지 전부가 그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22. 이 건 건축물(A동)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장 등록을 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남은 부지에 2019.4.25. 자동차 리프트(4주식) 시설을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창고)을 신축하였고, 2021.4.22.에는 자동차 주행용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둘러 약 OOO㎡를 아스콘으로 포장(시공사 OOO)하였으며, 그 공사 개요서를 보면, 포장 공사를 한 부분의 안쪽은 ‘장래 증축 예정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둘러 아스콘 포장을 한 후 자동차 주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 안쪽의 일부에는 팔레트를 적재하고 있거나 종업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의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1.5.20.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 중 쟁점 외토지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미착공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1.12.7.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정황은 없고, 2021.5.20. 현장조사 때와 같이 나대지(미사용) 상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감면분 취득세 등 OOO원과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감면분 재산세 등 OOO원(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액분 포함)을 부과하였고, 우리 원은 2022.5.30. 청구법인이 위의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한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조심 2021지1990). (사)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OOO㎡) 중 OOO㎡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2022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OOO㎡이다. (아) 한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공장입지기준면적비율은 12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OOO㎡)을 12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OOO㎡로서 이 건 토지(OOO㎡) 전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란 산업단지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지란 산업단지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대장 등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OOO이 작성한 공사개요서에 쟁점토지를 ‘장래 증축 예정부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과 별도의 공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분리과세는 경(經)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그 대상을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특정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OOO㎡)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