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01 / 조심2017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 AAA의 부친(CCC)이 오랫동안 소유하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AAA은 2020.3.9. 이를 단순히 증여받은 것일 뿐 투기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차례 결정(조심 2015지701, 2015.10.19.)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조심2017지42, 2017.8.25.)이고,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9.14.선고, 1992누18535판결 참조)이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 AAA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20.3.9.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단위: ㎡, 원) (나) 청구인들은 2021.6.28. 이 건 주택을 공동(각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2021.1.1. 기준)이며,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8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소재한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OOO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