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31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00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소지는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13., 2020.4.8.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군·구와 잇닿아 있거나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으로서 1999년부터 부친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2020년 3월 부친의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제도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제도인바,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소지부터 쟁점토지까지는 약 29㎞에 해당되나,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OOO시의 시계와의 거리는 20㎞이내에 해당되는 바, “지역”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구역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당초 취득세 신고시(2020년 3월)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경계에서 이 건 토지까지의 거리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지역”이라 함은 거주하는 자가 둔 “주소지”를 말하므로, 이 건 주소지로부터 이 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계속하여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 중 제2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3.13., 2020.4.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지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 2011.10.31.에 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재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한다고 표시하였고 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청구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라) 인터넷포탈 OOO의 지도서비스 측정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직선거리는 약 26.5㎞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소지의 소재지인 OOO시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시는 잇닿아 있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소지는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농재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한다고 표시하였고,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