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30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1.10.19. 매도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1.10.22. 처분청에 거래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10.19.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된 안내로 당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2021.10.2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신고한 것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21.10.1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14.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각 지급일에 매도법인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현임차인의 계약관계를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중도금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21.10.19. 매도법인의 계좌로 잔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매도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10.1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가, 2021.10.19. 청구인과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거래해제의 사유는 ‘매도인 법인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해제하고 다시 재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0.14.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0.19. 매도법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확인되고, 매도법인은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그 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각 목과 달리 그 예외(거래계약 해제 등에 의해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인정하는 단서는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1.10.19. 매도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