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1.9.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9.3.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2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콘도미니엄으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 전 소유자가 콘도미니엄으로 소유하고 콘도미니엄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법인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궁여지책이였고, 2020년 11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에서도 매매의 목적을 임대사업용으로 기재하였으며, 이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고용했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본사를 작은 오피스텔로 이전한 후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기에 청구법인의 본사에는 대표자 외에는 임직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대표자 외에는 별장으로 이용할 만한 임직원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에 지점등기OOO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자와 직원 1명(오전근무)이 OOO에 매일 나와서 일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이지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에게 골프장OOO주중 이용권 2매가 무상으로 지급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골프를 할 직원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아 매입한 것이지 골프장 이용권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2021년 3월까지 내부공사를 마치고 2021년도 상반기에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2건, OOO원)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의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상주한 사실을 관리소장, 운영위원회 회장 등이 확인해 주었으며,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상주하는 세대와 비교해 봐도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휴양콘도미니엄이나 회원제가 아닌 계약자 본인에게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각각의 소유자가 개별 호실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부동산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해 있어 일반적인 주택과는 주위경관이 차이가 있고 소유자에게는 골프장 주중 이용권 2매를 무상으로 지급되어 휴양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전입세대가 없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사업장(지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치와 경관,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27. OOO를 본점으로 하고, 건물(시설)관리용역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5.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게 골프장OOO주중이용권 2매가 무상으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년 2월 본점에 마지막 남은 직원 2명을 전원 퇴사시키고,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인터넷 및 전화 회선을 해약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3.1. 쟁점부동산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하였고, 2021.3.1.부터 직원 1명(월급 OOO원, 청소, 서무 등)을 채용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및 우편물등기수령인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1.4.12.∼4.17. 및 2021.5.29.∼5.30. 쟁점부동산을 임대(2건 OOO원)한 사실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2022.4.12.~2022.8.31.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별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주한 사실과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OOO관리소장 및 운영위원회 회장의 사실확인서(2021.10.6.)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민원정리대장을 제출하였다. <관리소장 전기 사용량 확인내용> (단위: 원, kw) <관리소장 수도 사용량 확인내용> (단위: 톤) (아)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1.5.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내부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사실상 주택용도로서 상시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OOO에 소속된 직원은 오전 근무자이기 때문에 처분청 직원이 출장 나왔을 때(오후 4시경)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기구가 많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관리형태,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본사를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건 및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1년 3월 쟁점부동산에 지점등기OOO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자와 직원 1명이 쟁점부동산에 출근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에게 골프장OOO주중 이용권 2매가 무상으로 지급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골프장 이용권을 이용할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휴양 등의 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의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관리소장, 운영위원회 회장 등이 확인해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상주하는 세대와 비교해보면 그 사용량이 비슷하여 쟁점부동산을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 아닌 임대사업용(콘도미니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