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m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2.6.24.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종중명의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어 대안으로 종원인 aaa, bbb 및 ccc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bbb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안을 논의하여 1994.10.18. O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1995.3.2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1.1. 시행된 것으로,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1995.3.28.이 아니라 aaa, bbb 및 ccc 3인의 명의로 등기한 1972.6.23.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1990.5.31.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가 종중의 소유이나 종원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쟁점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aaa, bbb, ccc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거나 쟁점토지를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한 것이라는 종중회의록, 매매계약서,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3)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사유는 매매이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등기접수일인 1995.3.28.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2.6.21. 매매를 원인으로 1972.6.23. 청구인의 종원 aaa, bbb 및 ccc 3인을 합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후 1975.9.5. 매매를 원인으로 1995.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29.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1975.9.5.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대표자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972.6.23. 조상의 숭상과 향사를 위한 방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시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려움이 많아 편의상 종중을 대표하는 aaa, bbb, ccc 3인을 합유자로 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폐쇄등기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5.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5.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전 명의자이자 청구인의 종원인 ccc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종중 재산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3.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8.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