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13 선고일 202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경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7.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8.10.26. OOO필지 OOO㎡(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8.1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4차 산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 중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의 출장 조사시 시기적으로 잡초가 무성히 자란 상태여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외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는 태풍으로 인해 손실되거나 하천, 도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이 중 태풍으로 손실된 부분은 장마가 끝난 이후 정리하여 경작할 계획이고,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는 주민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마을의 도로를 재포장한 이후 농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경작한 토지는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외 경작하지 못한 토지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이용현황 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OOO㎡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의 지위에 맞는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매입·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5.7., 2021.6.17., 2021.8.9.에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작물재배나 채취를 위한 농지형태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이거나 태풍피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나 이는 감면유예기간 내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9.17. OOO시에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26.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사업)에서 청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농업물 생산”을 주사업으로 하고, 부대사업으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2021.5.7.과 2021.6.17.에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작물재배나 채취를 위한 농지형태로 보기 어렵고, 수확한 농작물도 판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경수는 본래 심어져있던 나무로 확인되며, 홍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한 일부 토지는 애초에 진입자체가 어려워 이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장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2021.6.17.) 중 일부 발췌>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12.27. aaa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8.25.부터 2021.5.8.까지 OOO로부터 모종과 퇴비 등을 5회에 걸쳐 매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9.17.부터 2021.9.17.까지 유실수 묘목, 종자대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소나무, 이팝나무 등이 식재된 사진과 쟁점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 중인 사진, 소하천에 관한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8.10.24.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지역 농산물과 산약초를 재배하여 유통·판매하고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직거래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재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 등을 유통, 가공, 판매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 등의 확인을 위한 법인장부 등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 대부분에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 일부 다년생 수목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농업법인이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하천이나 도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태풍으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경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목록 및 이용 현황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9.21.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