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12 선고일 2022-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인 2020.1.23.을 휠씬 지난 2021.4.29. 현재까지도 공사 차량용의 임시주차장 또는 나대지(일부 경작)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때까지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입증자료 외에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처분청의 허가제한 등 학교용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3.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7. 법률 제137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8.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교내 교육시설인 학교와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1.23. 평생교육관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3.17. 주차장 용도로 개발하는 행위허가까지 받았으나, 이후 신축계획이 기존 학교용 건축물 중 일부를 “다목적 복합 강의동(이하 “이 건 강의동”이라 한다)”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건 강의동 공사는 2020년 6월부터 착공을 하여 2022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에는 공사용 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2022년 8월 완공이 되면 학교 통학버스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관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 건 강의동 공사로 변경되면서 그 용도가 평생교육원용 부설주차장에서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학교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평생교육관과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은 모두 같은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은 평생교육관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반대로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 용도인 쟁점토지를 학교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계획했던 평생교육원 신축이 취소되고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도 공사용 차량의 임시주차장 또는 나대지(일부 농작물 경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쟁점토지가 해당 용도(주차장)대로 직접 사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중등․고등 보통교육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1.12.7.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처분청(건축허가과장)은 2015.7.20. 청구법인에게 OOO외 1필지 토지상에 평생교육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축 예정인 평생교육관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58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23.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후, 2017.3.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7.3.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과-4008)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7.3. 처분청(건축허가과장)에 OOO외 1필지 토지상의 평생교육관용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수리(건축허가과-10930)하였다. (사) OOO은 2020.4.23. 청구법인에게 OOO외 30필지 토지상에 건축면적 OOO㎡(연면적 OOO㎡)를 증축하는 “다목적 강의동”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허가(건축경관과-8961)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1.4.29.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사차량 등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일부 농작물 경작)인 것을 확인하였다. (자)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사진 첨부 생략)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나대지 또는 공사 관련 차량 등의 임시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이며, 2022년 11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관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건 강의동 공사로 변경되었고 향후에는 통학버스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토지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감면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업무 등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에 대해 주차장 용도의 개발행위허가(2017.3.7.)를 받았고 향후 학교용(통학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이 건 강의동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토지로 예정되어 있는 쟁점토지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인 2020.1.23.을 휠씬 지난 2021.4.29. 현재까지도 공사 차량용의 임시주차장 또는 나대지(일부 경작)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때 까지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입증자료 외에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처분청의 허가제한 등 학교용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6. 법률 제137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