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11 선고일 202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은 1세당 1대에 한정하는 것으로, ◇◇◇(동생)가 사실상 동일세대원인 ○○○(언니)와 신규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감면받은 점,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3. aaa(중증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2009년식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과 2008년도부터 2021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가 2018.4.4.부터 2021.6.30. 현재(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번지(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 내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쟁점기간 까지의 자동차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2021.10.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및 딸 2명을 둔 자로서 2008년에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경제사정(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중증장애인인 aaa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2021.6.30.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자녀 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2) 이 건 자동차는 연식(2009년)이 오래되어 운전이 불편하고 청구인도 노쇠(76세)하여 딸의 병원진료에 힘이 부쳐서 큰딸 bbb로 하여금 동생 aaa의 병원진료를 위해 2018.4.2. 새로운 자동차(OOO)를 공동(aaa 1%, bbb 99%)으로 구입하였고, 신규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aaa는 2018.4.4.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분가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2021.10.11. 안내 한번 없이 한꺼번에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가 쟁점기간동안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aaa는 2013.12.31. 정신질환(3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사항이 없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2018.10.13. 경기도 김포시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이후 aaa와 bbb(언니)는 2018.4.2. 변경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신규 자동차를 공동(aaa 1%, bbb 99%)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부녀지간이며, 청구인과 aaa는 2018.4.3. 이전까지는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8.4.4.부터 aaa는 변경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종전․변경주소지는 모두 동일한 지번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소변동 내역>

○○○ (라) 처분청은 2021.10.11. 청구인에게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1ㆍ2기분 자동차세 각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동거인인 aaa(부녀지간)가 비록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동일 번지로 세대분가를 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로서 같은 거주 공간에서 계속하여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aaa는 함께 동거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여 그 간 자동차세를 면제받았고, 비록 aaa가 주민등록법상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 주소지로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은 1세당 1대에 한정하는 것으로, aaa(동생)가 사실상 동일세대원인 bbb(언니)와 신규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감면받은 점,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