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06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표5) 참조)는 공공시설용지이거나 산업시설용지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는 쟁점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나머지 ○○○○㎡ 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총 ○○○○○○㎡를 취득하였는데 그 면적이 이 건 개발사업 부지 ○○○○○○㎡와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지 전체가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대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필지별 면적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필지 OOO㎡ (<표5> 참조)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리 일원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지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 및 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호(2012.3.15.)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개발사업 부지 내에 소재한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OOO㎡(이 중 OOO㎡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OOO㎡, 분리과세대상 OOO㎡으로 각 구분한 후, 2021.9.13.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2023.5.4.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용도구분 중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는 쟁점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이하 “쟁점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하였다.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면적은 상업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업무시설용지에 해당하는 면적 OOO㎡과 당초 분리과세토지였으나 준공되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 OOO㎡ 합계 OOO㎡이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 OOO㎡ 중 OOO㎡를 초과한 쟁점토지는 쟁점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등 과세에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따라 토지가 공급완료되기 전까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한해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공급이 완료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가 되는 것이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 차이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공급이 완료된 토지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된 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이기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산업지구의 개발사업, 분양사업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1.4. 설립되었으며,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5.6.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OOO시 및 OOO도 일원을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경산학원연구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 하였다. <표1>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쟁점개발사업) 지정ㆍ고시(2008.5.6., 발췌) OOO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7.12. 상기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을 ‘OOO연구지구’에서 ‘OOO산업지구’로, 대상면적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그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3.15. 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대체 지정되었다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8.13.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ㆍ고시 하였다. < 쟁점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발췌) > OOO (바) OOO경제자유구역청은 2013.6.18.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사) 2021.1.14. 변경고시된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은 아래 <표2>과 같은 비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개발사업의 용도구분별 용지 비율 OOO (아) 이 건 개발사업은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총 4차례의 일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일부 준공된 면적 및 용도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개발사업의 일부 준공인가 면적 및 용도구분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사업 일부준공 인가 고시

2.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사업 일부준공 인가 고시

3.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사업 일부준공 인가 고시

4. OOO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사업 일부준공 인가 고시 (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등을 과세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OOO㎡로 산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OOO㎡로서 그 초과면적인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개발사업의 고시된 토지이용계획상 용도구분별 일부 준공내역, 일부 준공이후 소유권 보유현황 및 조성공사 중인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4> 이 건 개발사업의 조성공사 내역 OOO

2.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업무시설의 용도를 이유로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토지이용계획상의 해당용도의 면적(OOO㎡, <표2> 참조)에서 수분양자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OOO㎡, <표4> 참조)을 차감한 OOO㎡이다.

3. 분리과세대상 토지였으나 준공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일부 준공 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인 OOO㎡이다.

4. 위 2), 3)의 면적을 합하면, 2021년 재산세 과세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OOO㎡이다. (차) 청구법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총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개발사업 전체 면적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면적 전부가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 청구법인은 2023.11.1. 조세심판관회의에 쟁점토지 중 OOO개 필지 OOO㎡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서면진술자료(<표5>)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동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하였다. <표5> 서면진술자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쟁점과세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라 함은 주택부지 및 산업부지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개발사업 부지의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용 토지이거나 이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 중 OOO㎡(<표5> 참조)는 공공시설용지이거나 산업시설용지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OOO㎡는 쟁점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나머지 OOO㎡ 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총 OOO㎡를 취득하였는데 그 면적이 이 건 개발사업 부지 OOO㎡와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지 전체가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대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필지별 면적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 바. (생략)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3. (생략)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