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04 선고일 2022-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9.1.6. 주식회사 AAA가 분양하는 2개의 콘도미니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각각 OOO원,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13.5.9. 청구인에게 쟁점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회원권 취득세 부과 현황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13.7.8. 청구법인에게 독촉·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5.9.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