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9.1.6. 주식회사 AAA가 분양하는 2개의 콘도미니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각각 OOO원,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13.5.9. 청구인에게 쟁점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회원권 취득세 부과 현황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13.7.8. 청구법인에게 독촉·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5.9.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