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인의 기망으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003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본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을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판결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0.7. 2015년식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상기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지인인 AAA는 이 건 자동차 등 3대를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신 구입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고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청구인은 대출(OOO원)까지 받아 구입하였으나, 이후 AAA는 청구인에게 한번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임의로 2대의 자동차는 제3자에게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이 건 자동차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상태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AAA를 고소하였고, AAA는 사기․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2)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청구인은 AA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명의상 소유자일 뿐 이 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6.28. 결정, 2021과5817)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억울하게 기망을 당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 부과는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유 그 자체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판결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것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인의 기망으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9.8.27.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0.12.5.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 2021.6.5.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상기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21.10.7.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세 등을 다시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법원판결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망을 당하여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일 뿐 이 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며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이다. (다) 상기 규정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AAA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본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AAA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을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판결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