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청구인들은 AAA가 청구인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청구인들과 AAA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쟁점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며 <표2>, <표3>의 공문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2> AAA가 청구인들에게 보낸 공문 ◯◯◯ <표3> AAA와 청구인들간 작성된 계약서 ◯◯◯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가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처분청들의 질의에 대하여 AAA가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4>, <표5>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AAA의 질의회신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 <표5> 쟁점주택의 성격에 대한 AAA의 질의회신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세법상 특혜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규정으로서 보유ㆍ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조심 2021중5769, 2022.1.6.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AAA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쟁점주택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처분청들의 질의에 대해 쟁점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AA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쟁점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일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쟁점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같은 뜻임), AAA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쟁점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명시되었던 점, 과세관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의 사정 등을 볼 때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