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8252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제보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하여 쟁점제보를 처분청을 상대로 한 최초 제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가 처분청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에 대해 2018.4.30. 국세청 홈페이지 및 피제보업체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자인 BBB, DDD(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제출(이하 “쟁점제보”라 한다)하였고, 2019.10.23. 및 2019.12.15. 피제보자들을 특정하여 처분청에 추가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보자(제보 접수일 2018.10.17. 및 2019.2.19., 이하 “최초 제보자”라 한다)를 최초 제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요건(최초 제보된 사건으로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2022.3.25. 및 2022.4.13.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보내용) 청구인은 2018.4.30. 국세청 홈페이지 및 피제보업체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피제보업체의 사기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탈세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다단계로 얻은 부당 수익에 관한 제보 및 직계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부당수익에 대한 증여세 및 탈세에 관한 제보

○ 대위변제자 한○○ BBB 구속 이후 피해자들에게 BBB를 대신해 돈을 갚아줄 사람으로 내세운 인물. BBB 2심 선고를 앞두고 ‘CCC’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 회사가 OOO원대 가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BBB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낸 인물로 현재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기소됨. (중략) 한○○은 위 공판 진행중인 지점장들 중 EEE DDD 지점장(피제보자)으로부터 OOO억 등 다른 지점장들로부터 총 OOO원을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았음.

○ 현재확보된 관련 자금 증거- 증거 목록 참조

○ EEE DDD 지점장 (피제보자) 스스로 신용불량자였다고 하는 DDD이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약 OOO원의 금원을 재투자하였다고 재판 중에 주장. EEE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함.(부당 이득 탈세 및 불법 증여)

• EEE 그룹장 DDD과 그의 가족들의 수익금 OOO원의 부당 수익 편취 방법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에 본인과 가족들의 포함시켜서 수당 명목으로 편취하고 편취한 수당으로 다단계 구조에 각자의 명의로 재투자하여 그룹장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율의 수당을 적용받음. 증거목록:1. DDD 1심 판결문

2. DDD의 가족(부친, 배우자, 자, 형제 및 그 배우자 등)의 투자내역

3. 그 외 각 지점별 투자금 규모 내역 위 사람들에 대한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과 불법 증여에 대한 세금 추징은 국세청에서 ‘특별 징수팀’을 운영해서 적발해 내고 추징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의 상위 직급자와 그 가족들의 부당한 수익과 불법 증여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자료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회생법원에 모든 자료가 있으므로, 막대한 금액에 대한 탈세와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다고 봄.

(2) 청구인은 2018.4.30. 마포세무서에 접수한 피제보업체 탈세제보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DDD의 1심 판결문을 첨부하였고, DDD의 1심 판결문에 명시된 가족 명의의 투자금에 대한 자료도 첨부하였다. 판결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조세심판원 2017서 3937, 2017.11.14. 결정문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제보자 DDD에 대한 탈세제보 접수를 한 최초일은 2018.4.30.이다. 청구인은 2018.8.15. 처분청에 피제보자 이○○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면서 DDD의 2심 판결문을 첨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9.10.23. 및 2019.12.15. 피제보자들에 대해 추가 제보한 사실이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탈세 제보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 제보내용과 중복 탈세제보한 최초 제보자의 탈세 제보서의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초 제보자이고 중요한 자료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소명할 예정이다.

(3) 피제보업체 탈세제보를 접수하면서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 사실도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2018.4.30.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접수 시, 피제보업체만을 특정하여 접수하지는 않았고, ‘OOO 관련자들 탈세 및 불법 증여에 관한 제보’를 제목으로 피제보업체 관련자들이라고 명시하여 접수하면서 탈세제보 내용에도 ‘EEE 지점장 DDD(BBB 포함)과 그의 가족들의 부당이득 탈세 및 불법 증여’라는 내용으로 DDD의 판결문과 가족(BBB 포함)의 투자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비록 피제보자들만을 탈세자로 한정하여 탈세제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제보업체 관련자들이라고 명시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피제보자의 판결문 및 피제보자의 투자내역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제보자들의 중요한 탈세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피제보업체만을 탈세제보한 것이 아니라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8.5.14.에도 피제보자 DDD에 대한 추가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2018.4.30. 접수한 쟁점제보를 최초 제보로 보아야 한다. 2019.10.23. 피제보자만을 대상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그 탈세제보는 2018.4.30. 쟁점제보 내용을 좀 더 특정화하여 추가 탈세제보를 한 것이지 2019.10.23. 최초로 피제보자를 탈세제보 한 것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2018.4.30.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제보업체 사기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탈세제보 접수 제목에서도 ‘OOO 관련자들 탈세 및 불법 증여에 관한 제보’라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목에 명시하여 접수를 하였다. 2018.4.30. 탈세제보 당시에 ‘EEE 지점장 DDD과 그의 가족들의 부당이득 탈세 및 불법 증여’라는 내용으로 DDD 판결문과 그 가족의 투자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 하였다. 탈세제보 제목에도 관련자들이라고 명시를 하였고, 탈세제보 내용에도 피제보자의 탈세 증거를 첨부하였으므로 쟁점제보가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탈세제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제보를 피제보자들에 대한 제보로 보아 청구인이 최초 제보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 청구인은 2019.10.23. 및 2019.12.15. 피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탈세제보를 하기 전에 DDD의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다른 탈세제보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최초로는 2018.4.30. 피제보업체와 관련인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4.30. 한 쟁점제보는 관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누적관리 되어 처분청으로 자료가 이관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시 과세에 활용한 것은 쟁점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초 제보자(제보일 2018.10.17. 및 2019.2.19.)와 청구인(제보일 2019.10.23. 및 2019.12.15.)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이다.

(2) 탈세제보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에 따라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 판단되어 과세활용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제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누적 관리되어 처분청으로 이관되지 않아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에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쟁점제보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쟁점제보를 최초 제보로 볼만한 근거 또한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툼이 있는 고양세무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주겠다는 결과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양세무서와 처분청이 청구인과 각각 다루고 있는 탈세제보는 별개의 사안이고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도 다르며, 고양세무서의 탈세제보 결과통지가 쟁점제보를 최초 제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제보인 2018.10.17. 및 2019.2.19.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최초제보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를 2022.3.25., 2022.4.13. 발송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84조의2(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㉑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력은 아래 <표>의 탈세제보 이력과 같다. <표> 탈세제보 이력 탈세제보일 접수관서 피제보자 제보자 기타 2018.4.30. 국세청 홈페이지 (마포세무서) 피제보업체 청구인 쟁점제보 2018.10.17. 경기광주세무서 DDD 최초제보자 2019.2.19. 경기광주세무서 BBB 최초제보자 2019.10.23. 경기광주세무서 DDD 청구인 2019.12.15. 경기광주세무서 BBB 청구인 (나) 청구인은 2018.4.30. 피제보업체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자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담당 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은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0.23. 피제보자 DDD을, 2019.12.15. 피제보자 BBB를 대상으로 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피제보자 DDD은 2018.10.17.에, 피제보자 BBB는 2019.2.19. 최초 제보자에 의해 제보되었다. (라)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2022.3.25. 및 2022.4.13. 청구인에게 최초 제보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각각 OOO와 같이 하였다. (마) 최초 제보자의 제보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최초 제보자 탈세제보 이력 탈세제보일 접수관서 제보자 피 제보자 2018.10.17. 경기광주세무서 최초 제보자 DDD 2019.2.19. 경기광주세무서 최초 제보자 BBB (바)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일로 주장하는 쟁점제보 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은 누적관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2022.4.1.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탈제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귀하께서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약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누적관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4.30.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4.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피제보업체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제시한 피제보자들 자료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4.1.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다고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제보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하여 쟁점제보를 경기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최초 제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9.10.23. 피제보자들을 제보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10.17. 청구인보다 먼저 최초로 신고한 자가 있어 탈세제보 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보한 2019.10.23. 및 2019.12.15.에 앞서 2018.10.17. 및 2019.2.19.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가 처분청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