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종 위탁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위탁자인 BBB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BBB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다만, BBB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BBB이 협조를 거부하고,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BBB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자료에 관하여 처분청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BBB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내역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하여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지분권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OOO지분권에 대한 재산세 불복 소송 중에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수익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신탁계약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AAA(사내이사: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2021.4.21. AAA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그 대가로 양도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본 계약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은 2021.4.22. BBB을 양도인으로 하여 위와 동일하게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BBB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12.13.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불복을 제기하여 심판청구를 거쳐(조심 OOO, 2022.10.25.), 행정소송을 진행 중(OOO)이고, 쟁점부동산 외에 OOO의 지분 OOO에 대하여 재산세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 변경에 대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자지위 이전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AAA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22.12.15.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