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233 선고일 2023.01.31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1. OOO호 2분의 1 지분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익자에 청구인, 수탁자에 AAA(청구인의 배우자)으로 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21.4.22. 위탁자의 지위를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AAA은 같은 날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BBB에게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세 결정 내용에 따라 2022.9.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로 정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탁자와 수익자 중 어느 쪽을 납세의무자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신탁재산을 사실상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익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다)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근거로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위탁자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본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다가 AAA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탁자 지위를 AAA에 이전하였으며, AAA은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의하여 BBB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종 위탁자 BBB이다. (마) 그러나, OOO청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아님이 명백한 청구인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종 위탁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위탁자인 BBB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BBB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다만, BBB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BBB이 협조를 거부하고,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BBB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자료에 관하여 처분청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BBB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내역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하여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 조세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달리 할 수 없다.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행정법원 판결은 현재 OOO법원에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아직 사법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지분권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OOO지분권에 대한 재산세 불복 소송 중에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수익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신탁계약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AAA(사내이사: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2021.4.21. AAA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그 대가로 양도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본 계약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은 2021.4.22. BBB을 양도인으로 하여 위와 동일하게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BBB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12.13.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불복을 제기하여 심판청구를 거쳐(조심 OOO, 2022.10.25.), 행정소송을 진행 중(OOO)이고, 쟁점부동산 외에 OOO의 지분 OOO에 대하여 재산세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 변경에 대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자지위 이전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AAA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22.12.15.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