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07․2010․2016사업연도말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각 사업연도말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 OOO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2019.6. 14. 쟁점법인에게 조사결과내용을 통지(아래 <표2>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내용(일부 발췌) OOO (다) 조사청은 2022년 5월경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 처분지시(아래 <표3> 참조)에 따라, 이 건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일부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사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인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내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5중2862, 2005.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