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8214 선고일 2023.03.20

AAA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전산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부인 청구의 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판결된 점, 쟁점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FX마진거래업을 영위하는 AAA㈜(대표: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지점(지점장: BBB)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OOO지방검찰청에서 AAA의 사기죄 수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배당·수당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3∼2016년에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전산자료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전산자료금액을 청구인의 투자유치수당으로 보고 청구인의 2014∼2016년 투자유치수당을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 2022.3.21.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대표자 AAA으로부터 투자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아 이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들에게 전부 수당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청구인은 직책상으로는 중앙지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지점장이었던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하였을 뿐 본인은 실제 소득자가 아니다. OOO회생법원 2020가합327의 녹취록을 보면, BBB 지점장은 청구인이 실질 소득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CCC의 대화내역증거(OOO지방검찰청 2018형제38836, 2019하기100215 및 2020가합327의 녹취록)를 종합해 봤을 때 청구인이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은 투자자들에게서 사기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투자자들의 돈만으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업을 하였다. 즉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유사수신 금전 거래로서 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금전거래가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쟁점법인의 대표 AAA과 지점장 등과의 금전 거래는 불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를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비록 쟁점금액을 투자자와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 받은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처분청이 확보한 배당·수당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자 2021.5.10. 1차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수취한 약 OOO원 중 본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배당·수당 자료의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소명한 바 있다. 2) 수당자료는 본사에서 피해자(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작성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투자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다. 3) 투자자들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것임을 알렸고, 이에 청구인은 2021년 11월경 OOO원의 실제 수취자는 당시 지점장이었던 BBB이며 자신은 지점장의 요청에 의해 본사에서 지점에 지급되는 수당 등을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여, 이에 BBB에게 질문조사하자 BBB는 본인이 수령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당초 주장처럼) 본인이 수령 후 대부분의 금액을 투자자 및 중간소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모집자로 DDD, EEE, FFF, GGG, HHH, III, JJJ 등을 언급하였는데 명의를 빌린 사유와 수당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 자료나 이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녹취록과 파산관재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4) 당초 1차 소명에서는 청구인 명의의 수당을 투자자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또한 대부분의 금액이 모집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소명하여 소명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지점장인 BBB는 2021년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AAA으로부터 받은 수당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AAA의 지시에 의해 지급 단계를 축소하여 지점장의 수당 등을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점장 BBB는 자기 명의로 수당을 받았으며 이는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수당 자료에서 BBB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당이 지급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점장의 수당을 청구인의 명의로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또한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매월 모집 수당 등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9년 2월에 청구인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2020.9.25.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당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비록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파산관재인과 청구인이 합의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과 청구인과의 금전거래가 불법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유사 수신 금전 거래로 발생한 위법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OOO행정법원 2011.5.4. 선고 2011구합2620 판결), 대법원(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에서는 몰수나 추징과 같은 방법에 의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비록 청구주장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수취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수취한 금액이 환원되거나 법원의 몰수 및 추징 판결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사실이 없는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대표 AAA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홍콩 FX(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1만 2,174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OOO고등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에 의하면 AAA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OOO고등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문 일부> ㅇㅇㅇ (나) 쟁점전산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 상 자료로, AAA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산채권 결정시에 형사법원과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이 수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자료이다. (다)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9.11.5.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청구인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이 나타난다. (라)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 부인의 청구)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 부인의 청구 결정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인의 청구(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의 소에서 2020.9.25. 파산관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되자,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OOO회생법원 2020가합327)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BBB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회생법원 2020가합327 증인 BBB의 녹취록 일부 발췌> ㅇㅇㅇ 2) 청구인과 BBB가 처분청에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BBB의 문답서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은 서면확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투자자, 모집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기재된 수당분배 목록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였다(수당분배 목록 합계액 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 제출 수당분배 목록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에는 투자자별 청구인 외 926명의 수당이 일별·인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투자자 KKK 외 366명에 대한 수당으로 2013∼2016년에 총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아래 <표2> 참조), BBB는 LLL 외 68명에 대한 수당으로 2013∼2016년에 총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전산자료상 청구인 수취금액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2022.11.11.)> ㅇㅇㅇ (사) 청구인은 중앙지점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및 이자 지급 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대표자로부터 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들에게 전부 수당으로 나누어 주었고, 실제 청구인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당시 지점장이던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전산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부인 청구의 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판결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분배내역자료는 이 건 이의신청시 처음 제출된 자료로 나타나고, 자료의 총액(OOO원)과 쟁점전산자료의 총액(OOO원)이 일치하지 않으며,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BBB에게 분배된 금액이 없는 것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분배내역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하거 나 법원의 몰수 및 추징 판결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대표 AAA과 지점장 등과의 금전 거래는 불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