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대표 AAA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홍콩 FX(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1만 2,174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OOO고등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에 의하면 AAA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OOO고등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문 일부> ㅇㅇㅇ (나) 쟁점전산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 상 자료로, AAA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산채권 결정시에 형사법원과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이 수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자료이다. (다)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9.11.5.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청구인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이 나타난다. (라)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 부인의 청구)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 부인의 청구 결정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인의 청구(OOO회생법원 2019하기100215)의 소에서 2020.9.25. 파산관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되자,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OOO회생법원 2020가합327)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BBB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회생법원 2020가합327 증인 BBB의 녹취록 일부 발췌> ㅇㅇㅇ 2) 청구인과 BBB가 처분청에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BBB의 문답서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은 서면확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투자자, 모집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기재된 수당분배 목록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였다(수당분배 목록 합계액 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 제출 수당분배 목록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에는 투자자별 청구인 외 926명의 수당이 일별·인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투자자 KKK 외 366명에 대한 수당으로 2013∼2016년에 총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아래 <표2> 참조), BBB는 LLL 외 68명에 대한 수당으로 2013∼2016년에 총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전산자료상 청구인 수취금액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2022.11.11.)> ㅇㅇㅇ (사) 청구인은 중앙지점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및 이자 지급 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대표자로부터 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들에게 전부 수당으로 나누어 주었고, 실제 청구인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당시 지점장이던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전산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부인 청구의 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판결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분배내역자료는 이 건 이의신청시 처음 제출된 자료로 나타나고, 자료의 총액(OOO원)과 쟁점전산자료의 총액(OOO원)이 일치하지 않으며,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BBB에게 분배된 금액이 없는 것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분배내역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하거 나 법원의 몰수 및 추징 판결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대표 AAA과 지점장 등과의 금전 거래는 불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