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BBB는 사실상 청구인의 1인 회사이므로 실권주 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이 2020.4.10. 유상증자를 하기 전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BBB가 16,000주(80%), 청구인이 4,000주(2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BBB는 청구인이 100% 주주로 있는 1인 회사이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유상증자된 20,000주를 모두 인수하여 유상증자 후 청구인이 24,000주, BBB가 16,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BBB는 사실상 청구인의 1인 회사이므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이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자본의 출자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증대를 통하여 이익을 배당받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수입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상증자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단순히 불균등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
(2) 설령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각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은 2020.4.10.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BBB가 16,000주(80%), 청구인이 4,000주(2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4.10.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 20,000주(60%), BBB 16,000주(40%)로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BBB의 1인 주주에 해당하므로 불균등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법인의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로 아무리 청구인이 BBB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BBB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각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를 모두 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설령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신주식배정표 등에 의하면 2020.4.10.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20,000주는 BBB가 16,000주(80%), 청구인이 4,000주(20%)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4.10.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 20,000주(60%), BBB 16,000주(40%)로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1주의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은 이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B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BBB의 총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0.4.10. 쟁점법인이 20,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인 BBB가 인수포기한 16,000주 전체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얻은 이익[(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1주당 평가액 OOO원-1주당 인수가액 OOO원)×16,000주=OOO원]을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22.7.25. 청구인에게 2020.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는 사실상 청구인의 1인 회사이므로 실권주 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불균등증자라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4.10.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총발행주식 20,000주는 BBB가 16,000주(80%), 청구인이 4,000주(2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4.10.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 20,000주(60%), BBB 16,000주(40%)로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각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1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