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39조 제2항 규정 등에 비추어 신주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법 제39조 제2항 규정 등에 비추어 신주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CCC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OOO주를 배정받게 되어 발생하게 된 증여이익은 각자의 배우자(AAA․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2020.8.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작성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주식 OOO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 2명(AAA, BBB)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 OOO주씩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각자 본인들이 OOO주씩 인수하고, 각 OOO주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의 결의내용으로 보아 실권주 OOO주에 대한 청구인과 CCC이 인수한 각 OOO주는 각자 배우자인 AAA와 BBB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증자이익도 각자의 배우자 간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0.8.18. 유상증자 시 청구인과 CCC이 실권주 각 OOO주를 직접 배정받은 데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실권주 OOO주 배정에 대하여 청구인과 CCC이 기존주주 2명으로부터 각각 2분의 1 씩 증여(인수받은 주식의 4분의 1)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배정받은 OOO주에 대하여 배우자인 AAA로부터 증여받은 OOO주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반면, 나머지 OOO주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주주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지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받을 이익의 50%만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0%는 다른 주주의 배우자에게 서로 교차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증여에 대한 세법 해석으로 보나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않다. (다) 쟁점법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주주도 설계사인 AAA, BBB 2명뿐이고 별도의 이사회를 두지 않은 채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 2명이 서로 협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업체이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 2명이 각자 OOO주씩 증자하여 배우자에게 OOO주씩 증여하였어야 하나, 상법 및 세법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배우자를 참여하게 하여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하였다. (라) 과세관청의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A, B, C, D 주주가 법인의 저가발행 주식 증자 시 본인들은 포기하고 직계비속인 a, b, c, d에게 주식을 배정할 경우 실질은 각자 직계존속에게서 저가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가 4명씩으로 인한 누진세율의 회피, 10년 이내 합산과세 회피, 세대생략에 따른 가산 회피 등으로 증여세 과세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 부당한 탈세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증자한 주식의 증여이익의 실질이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얻었음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게 되어 증여세 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 저가발행 주식의 재배정이나 제3자 배정 시에는 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배정받는 경우 먼저 특수관계인인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증여세 과세원칙에 합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진정한 의무를 밝혀내야 하고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판결).
3. 이 건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주주들이 담합하여 다른 주주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서로 교차 증여하여 누진세율 회피 등으로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4.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자이익 산정 시 증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저가발행 주식의 재배정이나 제3자 배정의 경우 실권주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이 OOO주를 직접 배정받게 되어 얻게 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배우자인 AAA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다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식을 새로 배정받은 자는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포기비율을 각 균등하게 주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물론 위 규정에는 실권주 배정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불균등 저가발행의 경우 과세요건에 특수관계인 요건이 없는 반면, 불균등 고가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요건이 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 신주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신주 배정 시 증여자를 지정한 경우와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고, 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이 사문화될 수 있게 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 외 1명이 실권주를 직접 배정받게 되어 얻게 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 모두를 증여자로 보아 실권주를 포기한 자들의 주식포기비율에 신주배정권자들의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20.8.12. 임시주총결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정관 중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쟁점법인은 2020.8.18. OOO주를 유상증자하여, 지분 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공동 대표이사인 AAA와 BBB에게 OOO주(각 OOO주)를 배정하였고, 나머지 포기한 실권주인 OOO주를 각 배우자인 청구인(AAA의 배우자)과 CCC(BBB의 배우자)에게 각 OOO주를 직접 배정하였다. (라) 청구인과 CCC은 2020.8.18.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 OOO주(각각 OOO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표4> 2020.8.18. 유상증자 내역 ㅇㅇㅇ (마) 조사청은 2022.3.21. ~ 2022.4.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5ㆍ6>과 같이 불균등 증자(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표5>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ㅇㅇㅇ <표6> 증여이익(저가 신주 제3자 직접배정) 산정내역 ㅇㅇㅇ 위 증여이익 산정내역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OOO주에 배우자인 AAA와 다른 기존주주인 BBB의 주식포기 비율(OOO)을 각각 곱하여, OOO주의 경우는 BBB으로부터, 다른 OOO주는 AAA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였다. (바) 조사청은 2020.4.28. 청구인과 CCC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조사내용을 통지하였다. <표7> 세무조사 통지서상 증여세 과세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얻게 된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2022.7.18.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처분청(조사청 포함)이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실권주 포기의 경우 ‘증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8>과 같이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8> 증여이익(저가 신주 제3자 직접배정) 산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실권주 발생으로 배정받게 된 신주 OOO주는 기존주주이자 배우자인 AAA가 포기한 OOO주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중2818, 2011.10.12. 참조), 청구인이 배정받은 신주 OOO주는 기존주주 AAA와 BBB이 각각 배정받아야 할 각 OOO주를 포기한 데 따라 증여받게 된 것이므로 기존주주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주 OOO주에 대하여 기존주주 중 배우자가 아닌 자인 BBB의 신주 포기한 OOO주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법(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