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중8199 (2023.04.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0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매수인은 2016.10.8.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1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 안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쟁점도로, 쟁점농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는 쟁점부동산, 쟁점도로, 쟁점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이 각각 구분 기재되어 있고, 소재지 하단의 “토지”란에는 전체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2. “2. 계약내용”에는 쟁점부동산 등의 총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에 청구인이 영수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6.11.18.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특약사항” 중 “1. 필지별 매매대금”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쟁점도로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각 구분 기재되어 있다.
4. “특약사항 4.”에는 분할 및 잔금날짜변경으로 계약서 잔금일에 재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중개업자”란에는 당사간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쟁점도로, 쟁점농지는 모두 연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아래 <표1> 참조)에는 2016.11.18.(양도일 현재) OOO이 매수인을 채무자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내용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일 현재(2016.11.18.)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안분가액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이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등의 신고가액과 안분가액의 차이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자료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사례가액 ㅇㅇㅇ <표4> 쟁점농지 관련 매매사례가액(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ㅇㅇㅇ (바) 소득세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2016.1.1.부터 시행)되면서 제100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구분․거래하면서 각각 거래금액 결정에 합리성이 있었고 거래 부동산별 이용실태의 차별성이 있었으며 거래 부동산별 개별성 등이 입증되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개별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로 제3항에서 납세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279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였을 경우에 비교하여 비과세 혜택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원)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OOO원)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