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거래처를 관리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2016년 3월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CCC의 제안이 들어와 회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은 추후 받기로 하고 주주명의 이전을 먼저 해주는 실수를 하였으며,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에 소송을 통하여 주주환원절차를 진행하였고 CCC과 AAA은 공모하여 청구인의 회사인 BBB를 대가없이 인수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바, BBB는 청구인 없이 거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CCC과 AAA은 BBB를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도록 하였고(당시 청구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들은 BBB를 폐업상태로 만들고 모든 장비와 거래처를 체납법인으로 이전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
(2) 체납법인의 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CCC로, 청구인은 설립 당시(2017년 10월) 체납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몰랐고, 본점을 OOO에서 OOO로 이전(2018년 2월)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이었지 운영자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 (가) AAA은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된 자본금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시로 투자금조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원은 OOO경찰서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AAA이 BBB의 OOO을 맡을 당시 보증금 성격으로 입금한 금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법원 판결에서 BBB의 거래처인 한불요소수의 대표 DDD에 대한 AAA의 대여금으로 확인되었는데,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는바 없으며, 또한 당초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목적이었으면 OOO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설립을 하지 연고도 없는 OOO에서 설립할 이유가 없으며, 법인설립 시 자본금 OOO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청구인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서 거래처를 관리해 주고 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당시에는 청구인이 신용불량상태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 명의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 또한 AAA이 본인 회사의 국세체납이 늘어나면서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 급여형태로 받은 돈을 횡령으로 몰아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지으면서 횡령이 아닌 급여로 결론을 내주었다(OOO 소재 OOO경찰서 공문 사본 참조). (다) 체납법인이 AAA이 운영한 회사가 아니라면 설립 후 각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왜 AAA이 주도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체납국세의 분납계획서도 왜 AAA이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모든 전표에 왜 AAA이 사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당초 CCC과 엮이면서 청구인이 설립·운영하였던 BBB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매각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BBB를 빼앗겼으며, 이것도 모자라 공모자인 AAA과 짜고 청구인과 무관한 체납법인의 국세까지 청구인에게 뒤집어 씌울려는 행위를 자행하였는바, AAA이 주장하는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면 청구인을 회사에서 쫓아내거나, 회사소유의 법인차량을 처음에는 거래처 관리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나중에 회사차량을 반납하라고 문자까지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DDD는 요소수 촉매허가권을 가진 개인사업자로 허가권이 없으면 요소수 판매를 할 수 없어 AAA이 DDD 모르게 촉매허가권을 체납법인 설립과 동시에 양도·양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DDD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기소를 당한 사실도 있는바, 만약에 AAA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실질 대표자로 있었다면 DDD가 고소할 대상을 청구인으로 하지 AAA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 주주이자 대표였다면 수사과정에서 AAA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을 했을텐데, 수사결과 청구인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기소된 사실을 보더라도 AAA이 실질 대표자이자 주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AAA과 합자회사인 OOO 간의 대여금 반환소송 당시 OOO 대표자를 도울 목적으로 증인으로 나서서 청구인이 BBB의 실제 대표자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담당변호사가 BBB와 체납법인을 같은 회사로 잘못 판단하여 언급한 사실을 두고 AAA은 청구인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지만, AAA은 소송 전반에 걸쳐 자신이 불리하면 처음 얘기했던 말들을 번복하는 습성이 있었고, OOO경찰서 조사 당시에도 수사관들의 주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다.
(1) 청구인(피의자)이 제출한 OOO경찰서 사건번호2020-OOO(2020.11.27.)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기 및 횡령혐의 중 일부(아내 FF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내역)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불송치 결정 이유에서 나타난 청구인(피의자) 주장과 피의사실 내용을 보면, “피의자(청구인)는 아내 FFF(개명 후) 명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며,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교부받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OOO원 상당의 자비로 충당한 사실이 있다며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과 “피의자(청구인) 개인 사용카드에서 약 OOO원의 대금이 회사운영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정황이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회사 운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기술된 사실에서 청구인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오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고소인)은 2020.11.4. 및 2021.2.3. AAA이 ‘BBB의 재산(요소주입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아래 <표1>의 고소장 일부 내용에 의하면, “AAA이 체납법인의 주주 겸 사내이사”라는 내용과 “청구인과 CCC은 2017.10.26.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8.2.28. AAA(피고소인)을 체납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2020.11.4.자 고소장 일부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GGG과 OOO에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체납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GGG, 합자회사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GG과 OOO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은 2020년 7월∼8월경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작성해 준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2020년 11월∼2021년 4월경 채무존재에 대한 확정판결(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21.3.12.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귀하(AAA)는 AAA(체납법인)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 체납법인이 AAA, BBB, 청구인(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없으나, AAA은 청구인이 자신의 급여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FF(개명 후) 명의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AAA, BBB, 청구인 등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ㅇㅇㅇ (6) AAA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OOO고용노동청 OOO지청이 2020.11.11. 발급한 체불근로자 HHH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불사업장인 체납법인의 ‘명의대표’란에 AAA, ‘실제대표’란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부기사항으로 “법인사업체로 2020.6.30.까지 실경영주는 청구인이었으며, 2020.7.1.부터 AAA이 경영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2020.11.4.자 및 2021.2.3.자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수사 당시 피의자인 AAA이 작성한 아래 <표3>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2018년 3월부터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였고, 청구인의 권유로 자신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AAA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 내용
① AAA의 2020.12.9.자 피의자 신문조서(OOO경찰서) 일부내용 ㅇㅇㅇ
② AAA의 2021.4.12.자 피의자 신문조서(OOO경찰서) 일부내용 ㅇㅇㅇ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재지정·통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폐업일(2021.5.14.)까지 주주변동사항 없이 AAA이 OOO주(60%), 배우자 BBB이 OOO주(40%)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당초 공부상 주주현황을 기초로 하여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AAA과 BBB은 처분청의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O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OOO청장은 AAA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결정[국세청 심사기타2022-0006호, 2022.5.18., “2020.6.30.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8건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을 한 반면, BBB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결정[국세청 심사기타2022-0005호, 2022.7.6.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액 전부를 취소(2020.6.30.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청구인, 2020.7.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은 AAA)”]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AAA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액 중 OOO원(8건)을 취소하고, 2022.7.7. 청구인을 동 체납국세(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7.25. 아래 <표4>와 같이 납부통지 하였으며, 당초 BBB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 통지액은 전액 취소한 후, 2020.6.30.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OOO원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을, 2020.7.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은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8.31. 납부통지 하였다. <표4> BBB 통지분 재지정·통지 내역 ㅇㅇㅇ <표5> AAA 통지분 재지정·통지 내역 (단위: 원, %)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및 사업자등록 과정, 주주현황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AAA과 BBB이 2017.10.25. 상호는 ㈜DDD, 본점 소재지는 OOO, 대표이사는 III(BBB의 형부)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7.11.1.을 개업일자로, 요소수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7.10.3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체납법인의 정관과 주주명부에 의하면, 발기인이 AAA과 BBB 2인으로 되어 있고, AAA이 OOO주(60%), BBB이 OOO주(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시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정관과 주주명부, 자본금납입계좌 잔액증명서 등에는 발기인이 JJJ, AAA, BBB 3인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JJJ이 OOO주(10%), AAA이 OOO주(50%), BBB이 OOO주(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본금 납입계좌의 예금주는 JJJ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정관, 주주명부상의 발기인 및 주주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JJJ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누군가의 부탁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AAA과 BBB 및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18.2.2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변경하였고, AAA이 2018.3.7.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2020.3.31.에는 법인 상호를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고, 2020.4.24. 대리인이 AAA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6>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 ㅇㅇㅇ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AAA은 2018.2.28. 부터 현재까지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BBB은 설립일부터 2020.3.31.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표7> 체납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 ㅇㅇㅇ
(4) 국세통합전산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자료(2017년∼2021년)에 의하면, AAA은 2020.7.1.부터 2020.12.31.까지 체납법인에서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EEE에서만 급여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체납국세 중 2020.6.3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와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2021.3.12.자 내용증명서,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 2부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실질 주주가 AAA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경찰서 공문사본(무혐의처분 결과)과, AAA과 청구인의 대화녹취록 사본 1부, 체납법인의 대표자 AAA이 청구인에게 보낸 법인소유차량 반납문자, 법인등기부등본 2부, AAA이 제출한 DDD와의 소송 준비서류사본 1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보충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고소인 CCC, 피의자 청구인)의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인 청구인 아내 FFF(개명 후)명의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체납법인의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경리담당 직원의 유선 진술, 법인에서 작성한 급여대장 등으로 보아 해당 금원은 급여명목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과 청구인과의 대화 녹취록 사본 6페이지에는 청구인이 AAA에게 체납법인이 자신의 것이냐고 묻자 AAA이 아니라고 대답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AAA이 제출한 DDD와의 소송 준비서류 사본에 청구인이 BBB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BBB의 권한을 체납법인이 대신하여 행사함으로써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AAA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라고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7) 청구인이 2023.1.10.과 2023.1.27.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제출 1차 항변서 주요내용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외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2020.6.3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2021.3.12.자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라고 기술한 점, OOO노동청 OOO지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체불사업장인 체납법인의 ‘명의대표’란에 AAA, ‘실제대표’란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부기사항으로 “법인사업체로 2020.6.30.까지 실경영주는 청구인이었으며, 2020.7.1.부터 AAA이 경영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20.11.4.자 고소사건(피고소인 AAA)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AAA이 청구인이 2018년 3월부터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였고, 청구인의 권유로 자신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 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