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시기에 비추어 상당기간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쟁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시기에 비추어 상당기간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쟁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22.7.19.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대출보증 불가 통보를 받고 비로소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지 않지만 처분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것은 동서지간인 AAA이 자신에게 내려진 쟁점처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체납법인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던 입장에서 AAA에 대한 쟁점처분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내려진 쟁점처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날(2022.7.19.)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처분을 2022.7.19.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년 5월경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처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22.7.19. 쟁점처분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공시송달이 있은 후 14일이 지난 2022.6.16.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일응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 건 체납세액(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동 주식의 38%를 보유하고 있는 AAA(청구인과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인임)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2.4.26. 청구인과 AAA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년 5월경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처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AAA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7.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8.2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고지서는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었고 그 후 처분청은 2022.6.2.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22.7.19. 처음 알았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AA에게도 같은 날(2022.4.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쟁점처분)를 하였고, 이후 2022년 5월경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처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납부고지가 아니라 AAA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구인이 쟁점처분 발생(2022.4.26.) 이후 처분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쟁점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2022.5.31.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넉넉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자 2022.6.2. 공시송달을 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그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6.16.에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위 날들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8.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