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ㅇㅇㅇ가 쟁점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77 선고일 2023.06.08

처분청은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매입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이 쟁점대표이사 또는 쟁점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ㅇㅇㅇ 및 ㅁㅁㅁ의 매입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②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입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과의 거래 자료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쟁점①․②금액이 환치기상과의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9., 2022.2.11.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AAA에 대한 2018∼2020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과의 거래 자료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계좌(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과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BB의 개인계좌(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환치기상과의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1. 설립되어 OOO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AAA(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이다.
  • 나. 처분청은 2021.10.21.∼2021.12.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1) 매출처인 OOO가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OOO 예금계좌로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과 2) 매입처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BBB(쟁점대표이사의 배우자, 이하 “쟁점배우자”라 한다)의 개인계좌(OOO 예금계좌로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각 익금산입(상여 처분),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하는 등 2022.2.9., 2022.2.11. 청구법인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합계 OOO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OOO와 쟁점배우자 간의 금전거래일 뿐이다. (가) 쟁점①금액의 입금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배우자는 OOO(2018.4.10. 개업, 2019.9.30. 폐업)라는 상호로 OOO 농산물(능이, 삼채, 명이나물 등)을 직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OOO인이다. OOO은 폐쇄성 및 농산물이라는 품목 특성상 수입 물량 확보가 어려웠으나, OOO 국적의 쟁점배우자는 현지사정이 밝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워 OOO 현지의 알선ㆍ중개상과의 접촉이 용이하였다.

2. OOO는 OOO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평소 국내에서 농산물을 확보하여 농산물 시장 및 영세한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OOO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물량확보의 어려움과 매입원가 상승으로 OOO에서 농산물을 직수입할 경로를 찾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쟁점배우자가 농산물을 직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수입경로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쟁점배우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 관련 제반 업무 및 대금결제 등 사업전반의 과정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쟁점배우자는 본인의 농산물 수입 사업을 위해서 OOO에 상시 체류하면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OOO의 물량과 함께 대량 구매할 경우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에도 득이 될 것임을 기대하여 OOO를 도와주었다.

3. 쟁점배우자는 일년 중 상당기간을 OOO에서 체류하다 보니 중개수수료․매입대금 결제 등에 본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내에 있는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을 이용하였다. 이에 쟁점대표이사는 쟁점배우자에게 쟁점①계좌를 이용하도록 했고, 쟁점①계좌로 중개수수료․매입대금 결제금액(쟁점①금액)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배우자가 알려준 환치기상에게 전달하였다.

4.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배우자가 OOO 체류하여 자금운영, 대금결제 등의 문제가 있어 쟁점①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 및 매출 누락과는 무관한 개인간 금전거래이다. (나) 객관적ㆍ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①금액의 쟁점①계좌의 입금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추가 확인절차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단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료 매출이라고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2. OOO 농산물의 국내 수입 실상을 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OOO의 수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인 알선ㆍ중개상을 거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농산물 매입대금, 현지인 알선수수료, 작업 인부 인건비 등에 대한 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익명의 환치기상을 통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쟁점①금액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 이용된 것이지 무자료 매출누락과 무관하다.

3. 청구법인은 농산물 특성상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서 입·출고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와 함께 이중으로 자체 입출고대장의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입출고실태 및 관리대장을 상세하게 대사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무자료 매출누락이 사실이라면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농산물 수량이 OOO로 출고되었을 것이고, 이는 전산시스템 및 입출고 관리대장, 농산물 보관창고 입출고대장 등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법인에서 OOO로 출고된 농산물 보관창고 입출고대장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아래 <표2>와 같이 쟁점①금액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된 후 환치기상에게 전달되었는데, 현금 수기장부, OOO통장 거래내역, 환치기상과의 문자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쟁점①금액이 쟁점대표이사가 배우자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개인간 금전거래에 따른 사업자금을 전달하였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최소한 쟁점①금액 자체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되었음을 보여준다. <표2> 쟁점①계좌 입ㆍ출금내역 ㅇㅇㅇ (1-1) 설령 쟁점①금액을 매출 누락액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에게 면세농산물에 대한 무자료 매출누락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농산물 전산관리대장 및 보관창고 출고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된 농산물의 입ㆍ출고 물량에 문제가 없다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면세농산물 매입은 필연히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내역상 상품매출원가율 및 당기순이익율은 <표3>와 같이 3개년도 평균 매출원가율은 약 75%이고, 순이익율은 약 4.5%이며, 이는 동종업계의 평균과도 비슷한 수치이다. <표3> 청구법인 매출원가율 및 순이익율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19사업연도 가공매입이 있다고 과세처분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무자료 매입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공매입이 있다고 하여 과세처분함은 논리에 맞지 않아 모순이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OOO과 쟁점배우자 간 금전거래일 뿐이다. (가) 쟁점②금액의 쟁점②계좌 입금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대표자인 CCC는 쟁점배우자와 동일 국적으로 쟁점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농산물 수입 유통ㆍ판매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거주 자국민(OOO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OOO은 수입농산물 대금 결제시 쟁점배우자의 소개로 연결된 현지 알선ㆍ중개상의 수수료 상당액을 결제 등의 편의상의 이유로 쟁점배우자에게 대리 결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에 OOO은 현지 알선 중개상의 수수료 상당액 등을 쟁점배우자 명의의 개인계좌(쟁점②계좌)로 이체한 후 쟁점배우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쟁점대표이사가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리 결제하여 주었는바,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 및 가공매입과는 무관한 개인간 금전거래이다. (나) 객관적ㆍ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쟁점②금액이 쟁점배우자 개인계좌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농산물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추가 확인절차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단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쟁점배우자 개인계좌로 금전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농산물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액이라고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수입물량에 대해 일정 이윤을 보장해 주더라도 공식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단가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게 국내에 판매하는 수준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테니 OOO에서 확보한 농산품 전량을 청구법인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여 구매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전산시스템 및 자체 입출고관리대장 등을 대사하였으며, 이에 OOO의 농산물 매출 물량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농산물 매출계산서상 물량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4. 쟁점배우자는 쟁점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지위에서 본인의 자기 책임․계산하에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이는 OOO도 마찬가지이다. 쟁점②금액의 위법․부당을 다지고자 한다면 OOO과 쟁점배우자 간 금전거래에 대해 위법성 및 과세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지 청구법인의 농산물 매입에 대하여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배우자가 쟁점①계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이 떨어진다.

1. 쟁점①계좌를 검토한 결과, OOO로부터 2018∼2019년 총 OOO원이 54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다.

2. 가공매입과 관련하여도 쟁점배우자 개인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출거래처에게 지급받아야할 농산물 매출액이 아닌 자금을 쟁점배우자의 개인계좌가 개설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①금액을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54회 걸쳐 입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여러 번 나누어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매출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쟁점배우자는 매출거래처와는 수입대행을 부탁받으면서 소정의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관련하여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 중 어떤 부분이 수수료 명목이고 매출거래처의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하다.

4. 쟁점배우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청구법인의 근로자 신분으로서 국내에서 경쟁업체가 될 수 있는 매출처를 위하여 소정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매출처의 수입대행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OOO의 수입통관자료상 관세의 과세가격(OOO원)으로 쟁점①금액(OOO원)과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물량의 통관 및 검역 등 관련 절차는 OOO의 명의로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된다.

1. 2018∼2019사업연도 중 OOO가 OOO에서 직수입한 것으로서 수입 통관자료상 관세의 과세가격 OOO원이나, 농산물 수입대금 명목으로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OOO원으로 가액이 200% 이상 차이가 난다.

2. 실제 농산물 수입관련 통관 및 검역 등 관련절차는 매출 거래처의 명의로 진행하였다면 수입통관자료상 관세의 과세가격 또한 쟁점①금액과 비슷하거나 환율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0% 내외정도가 적정할 것이나 2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로서 청구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에 매출액이 2018년 OOO원에서 2019년에는 OOO원으로 7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①금액이 단순한 수수료나 매출거래처의 OOO 농민들에게 지불할 농산물 매입대금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로 인한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 증명책임을 오히려 조사관서에게 떠넘기고 있다.

1. 쟁점①계좌를 살펴본 결과 쟁점①계좌를 OOO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금의 입출금이 혼용되어 사용한 사실로 보아 단순히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OOO내 농민들에게 농산물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이 단순 추정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 증명책임을 처분청에 떠넘기고 있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에서 보듯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농산물 출고대장상의 출고금액이 일치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 농산물의 국내 수입이 사실상 음성적인 알선·중개상을 거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거래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또는 쟁점배우자 본인의 금융계좌가 아닌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이 건은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농산물 출고대장과 출고금액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반적인 OOO내 농수산물 수입거래관계에서는 신뢰성이 없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 현금 수기장부 및 2018∼2020년 OOO통장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현금장부는 2019.8.14.부터 작성된 것으로 2019년 입금액은 OOO원으로 쟁점①금액 OOO원의 29.4%에 불과하고, 환치기상에게 대부분 전달되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 OOO통장 거래내역 확인 결과, 쟁점배우자 또한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 OOO통장 거래내역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쟁점배우자의 사업체인 OOO와 환치기상과의 거래내역이 혼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쟁점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환치기상과의 2021년도 환전 관련 문자 내용이 환치기상과의 거래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을뿐더러, 쟁점①금액이 2018∼2019년 동안 입금된 것이며, 조사대상 기간 또한 2018년∼2019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2021년도의 문자는 쟁점①금액과는 관계가 없는 증거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관한 자료이며, 쟁점①계좌에서 쟁점①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즉, 쟁점①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환치기상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환치기상이 어떠한 거래 방식으로 누구에게 대금을 지불했고, 그 대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현금인출 후 환치기상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1-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인정하거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특정 매출누락에 대한 추가지출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부외원가라는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외원가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농산물의 입고 및 출고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하나, 처분청은 농산물의 입고 및 출고가 철저히 관리되므로 사실상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신고하였던 장부에 기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청구법인은 당초 농산물의 입고 및 출고가 정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당초 신고하였던 농산물 매입관련 부외원가 등이 기 반영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를 추가로 인정하기 위해선 매출누락 관련 입금액에서 부외원가가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매출누락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원가율 및 당기순이익률이 동종업계평균과 비슷하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원가율 및 당기순이익률이 동종업계평균과 비슷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국세청 자료 또는 통계자료 등의 공식적이며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근거로 쟁점②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가) OOO은 쟁점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유를 OOO산지에서 농민으로부터 구매 시 현금거래만 가능하여 현금이 필요하였고, 일일출금한도가 있어 쟁점배우자에게 출금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체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OOO 현지 매입대금으로써 지출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2019∼2020년간 지급한 거래대금은 OOO 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쟁점배우자의 계좌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며, 쟁점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OOO는 2019.9.30. 페업하였고, 쟁점배우자는 쟁점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OOO과 쟁점배우자가 대표자인 OOO 간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과 OOO 간 단순 사업목적상의 매출 및 매입 거래로 볼 개연성이 떨어지고, 쟁점②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나, OOO 내 농산물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환치기 등을 통해 OOO으로 송금하였다는 등 문답서상 답변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OOO과 쟁점배우자간 사업목적상 매출 및 매입거래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배우자가 OOO의 금융거래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본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OOO이 확보한 물량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물량이 일치함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계산서 거래는 공급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단순 중간 사업자인 OOO의 마진율이 30% 내외(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 OOO원)로 업계평균(신선식품 도소매업 마진율 18%)보다 1.7배 정도 높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가 쟁점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① -1) (예비적 청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에서 쟁점배우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쟁점②금액이 가공매입액(매입액의 회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결과 보충조서에 나타나는 이 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형태) 청구법인은 미가공농산물을 OOO에서 수입하거나 중간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반도매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직수입을 제외한 국내매입은 대부분 홍성상사, OOO, OOO을 통해 발생한다. <표4> 청구법인과 주요 매입처의 기본 사항 ㅇㅇㅇ 주요 매입처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문의한바, 중간수입상의 대표자가 OOO인으로 세무회계에 무지하고 이를 대신해 줄 직원이 없어 청구법인 직원이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OOO 매입계산서 수취 적정 여부 검토

1. (도관회사 여부) OOO의 거래형태 및 수입통관자료, 물류 및 창고계약서 상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계약 및 대금지급내역을 검토한 바, 실질이 없는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2. (금융거래 내역) 조사기간 내 OOO으로 입금된 OOO원 중 사업관련 경비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이외 배우자의 계좌로 쟁점②금액이 이체, 현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5> OOO 자금흐름 ㅇㅇㅇ 현금출금된 OOO원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액 OOO원(사업소득 원천징수), OOO으로부터 물량 확보를 위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및 매입대금으로 소명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대표이사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거래대금이 우회거래로 다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수출입 통관자료 및 청구법인 원재료 수불부상 실질적인 물량흐름이 확인되어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다만, 쟁점배우자 계좌로 출금된 쟁점②금액(출금 OOO원, 입금 OOO원)은 OOO산지 농민에게 구매시 현금거래만 가능하여 현금이 필요하였고, 일일 출금한도가 있어 OOO 전 대표자인 쟁점배우자에게 출금을 부탁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쟁점②금액이 OOO 현지 매입대금으로써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전무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계좌(쟁점②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우회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수입금액 누락 여부

1. OOO로부터 2018∼2019년 기간 동안 OOO원을 쟁점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54회에 걸쳐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OOO 직수입경로를 알아보던 중, OOO 내 수입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쟁점배우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대행을 부탁하던 것으로 실제 수입물량 통관 및 검역 등 관련 절차는 OOO 명의로 진행하였고, 단지 쟁점배우자의 OOO 체류기간이 많아 쟁점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소명하였다.

3. OOO의 수입통관자료 상 관세가격이 OOO원으로, 수입대금명목으로 환율 차이를 고려해도 지급된 금액 OOO원과 직접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①금액이 OOO의 수입대금으로 OOO의 명의로 통과했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4. 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농산물 출고대장상의 출고금액이 일치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주장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법인과 OOO는 계속 거래중인 거래처로(총 24건, 공급가액 OOO원) 계산서상 매출금액은 법인 계좌로 정상 입금된 반면, 총 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의 내용은 <표6>과 같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용을 반영한 경우 재무상태의 내용은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신고 재무상태 ㅇㅇㅇ <표7> 처분청 처분을 반영한 재무상태 ㅇㅇㅇ

(3) 쟁점배우자가 운영했던 OOO의 매입․매출내역은 <표8>과 같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쟁점배우자의 근로소득내역은 <표9>와 같다. <표8> OOO의 매입ㆍ매출 내역 ㅇㅇㅇ <표9> 쟁점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4)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표10>과 같이 OOO로부터 2018년∼2019년 54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①계좌 입출금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쟁점①계좌에서 65회의 입출금을 통해 쟁점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순입금액은 OOO원(입금액 OOO원, 출금액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신고한 매입ㆍ매출 내역은 <표11>과 같고, 쟁점배우자가 운영한 OOO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1> OOO의 매입ㆍ매출 내역 ㅇㅇㅇ

(5)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용계좌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되면 일부는 쟁점배우자의 쟁점②계좌로 입금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표12>와 같이 OOO으로부터 2018년∼2019년 51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②계좌 입출금 내역 ㅇㅇㅇ

(6)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환치기 상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 수기장부 4매, 환치기상이 배우자의 OOO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거래내역(2018.1.1.∼2020.7.1.), 환치기상과의 문자내용(2018.5.18.∼2019.11.11.)을 제출하였다. <OOO통장 거래내역, 일부> ㅇㅇㅇ <수기장부, 일부> ㅇㅇㅇ <환치기상과의 문자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OOO 현지 알선·중개상의 농산물 매입확인서, OOO 및 OOO 대표자의 거래경위확인서(청구주장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함)를 제출하였다. <OOO 현지 알선·중개상의 확인서, 예시> ㅇㅇㅇ (다)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상품매출 원장, 청구법인의 농산물 전산관리대장 및 농산물 보관창고 출고대장, OOO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 OOO 외화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쟁점대표이사 등은 2023.4.11.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으로부터 OOO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금액만 OOO 수출업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일부는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도관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환치기상을 통한 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6.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쟁점①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쟁점②금액을 쟁점②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각각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매입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계좌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임에도 해당 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매입에 관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은 OOO원이고, 쟁점①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OOO원으로 최종적으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에 전부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관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치기상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OOO의 수입통관자료상 관세의 과세가격과 쟁점①금액과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과세근거로 보기 어려움), 쟁점①금액이 환치기상을 통한 청구법인의 현금결제 금액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부외원가인 매입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이 쟁점대표이사 또는 쟁점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다만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0%인 매입처인 점, 쟁점①․②계좌의 출금액 중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에 대한 현금지급 수기장부, 쟁점①․②계좌의 인출내역 및 쟁점배우자의 OOO통장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거래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②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입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과의 거래 자료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쟁점①․②금액이 환치기상과의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