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사업영위 기간 동안 2017년과 2019년에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박스 판매 및 OOO제작 설치 관련 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ㅇㅇㅇ <표2> 쟁점사업장 2016년 제2기 매출내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은 2016.9.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쟁점주택을 분양한 후 2020.6.30. 신고폐업하였고, 2015.12.1.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기타자문업을 개업하였다가 201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ㅇㅇㅇ (다)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O 외 2필지 지상 4층 단독주택(연면적 OOO㎡)는 2016.8.11. 건축허가를 받아 2016.9.8. 착공하여 2 017.9.2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외 OOO 외 OOO필지 지상 OOO층 단독주택(연면적 OOO㎡)는 2016.8.11.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6.9.8. 착공하여 2018.4.1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31.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주식회사 AAA)에게 매매가액 OOO원(각 OOO원과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가운데 OOO 외 OOO필지 지상 OOO층 단독주택은 2021.5.31. 청구인과 AAA이 각 1/2지분으로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분 매출품목은 OOO와 OOO설치 관련 매출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련 매출액은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현금으로 공급가액 OOO원만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아래 <표4>의 수기작성 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대금수령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하였다는 OOO와 OOO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 현장(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OOO 로드뷰)에서도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품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4> 2016년 제2기 매출관련 현금수령 내역(수기작성 입금내역서) ㅇㅇㅇ (바) 청구인의 당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분 매출 관련 증빙으로 공급받는자가 OOO(OOO, 대표 BBB)로 된 세금계산서와 OOO BBB가 2016.12.31. 작성한 위 <표3>에 기재된 내용의 입금내역서, 가림막 OOO 재료 제공자인 OOO 대표 CCC가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천막자재를 OOO원에 현금을 받고 공급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업개시연도가 2015년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인 2017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12.1. 개업한 컨설팅 사업장의 경우 2015년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실적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거리가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2016년에 발생한 OOO설치와 OOO 판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수기작성 입금내역서,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업종과는 거리가 있는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주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