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70 선고일 2023.09.21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 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발행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AAA로부터 이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았고, AAA는 2017.1.9. 쟁점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를 포함한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부터 2021.12.30.까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및 BBB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22.7.7. 청구인에게 2016.10.2. 증여분 증여세 633,50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하도급사인 쟁점법인에게 보증서 없이 하도급 발주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AAA 간 양수도가 아니고 쟁점법인 및 소강석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명의신탁행위도 아니다. 청구인은 2016년경 AAA를 하도급사 대표로 처음 만났고, 가족 등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서 AAA 또는 쟁점법인의 조세회피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다만 하도급 시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어 그 대신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제공받았다. 이후 쟁점거래가 있은 지 6년여가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경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의 경위 등에 대하여 이메일로 질의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라 이를 AAA에게 물으니 “내(AAA)가 쟁점주식을 형(청구인)한테 맡겨둔 것 뿐이라고 진술했으니 형(청구인)도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여 법에 문외한인 청구인은 당연히 잠시 맡겨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건 조사 이후 AAA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담보목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조사청에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였고, 더 나아가 쟁점거래 후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가 6년여가 지난 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세(3억원 상당의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예측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AAA 간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AAA는 쟁점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를 포함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하도급계약 시 하자보증서 없이 발주함에 따라 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서도 그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 및 AAA가 쟁점주식을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에게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며,L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0.9.1.부터 2020.5.25.까지 쟁점법인의 거래처(매출처)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쟁점법인(대표이사 BBB)은 2007.1.31.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되엇고,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OOOO(주)(대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으며, 그 외에 거래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를 포함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아래 <표> 참조)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일부발췌)

(4) 청구인은 이 건 조사 후 AAA가 2022.3.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확인내용에는 “본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아래 참조)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출국 상태로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경위 등르 질의하였고, 청구인은 AAA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승ㄴ악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해 왔으며,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산출내역(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O백만원) 등을 이메일로 설명한 것 등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드1122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쟁점주식을 양수도 또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공사하도급 발주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단순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는 쟁점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를 포함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 및 AAA는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 상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OO건, OOO백만원에 이르고, 동 법인의 대표자와 그의 형 AAA의 지분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양수도 또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담보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할 뿐, AAA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AAA 간 쟁점거래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의 부과제척기간(10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