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65 선고일 2023.03.09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22.7.18. 청구인에게 한 2020.2.9. 상속분 상속세 295,709,6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2020.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20.8.19.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재산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동생 bbb・ccc・ddd과 그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며, 수증인들은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각 관할세무서장(OOO)은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세를 경정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 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경정결과에 따라 2022.5.23.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8.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원(bbb 일가 관련)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고,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ccc과 그 가족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결과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나머지 OOO원도 직권으로 경정되었다. (가) 피상속인의 동생과 그 가족들은 피상속인이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생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 금원이 피상속인 형제들이 상속받은 토지의 매각대금 일부인 사실을 알고 증여자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에서 먼저 이의신청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ccc이 받은 금전은 증여가 아니라 ccc이 부동산의 상속지분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서를 제시하자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에서도 bbb·ddd 가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직권으로 증여자를 변경하는 경정을 하였다.

(2)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는 10년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내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나, 그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했던 증여재산의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경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fff(bbb의 배우자)이 2017.11.29.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도 쟁점금액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경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설령 그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경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형제들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아 보유하다가, 그 일부를 처분한 대금 중 OOO원을 동생 가족당 OOO원씩 지급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한 것이지만, 나머지 OOO원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2)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경정되었지만(OOO), 나머지 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분청)와 이의신청(OOO) 심리결과 기각되었다.

(3) 위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결정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5.31.∼2021.8.17.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부 eee(1968.11.17.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7.12.28. OOO원에 양도하고 그 중 OOO원을 동생 bbb・ccc・ddd과 그 가족들에게 OOO원씩 증여하였으나 그 중 OOO원(쟁점금액)만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OOO원(bbb의 배우자 fff이 2017.12.29. 수취한 금액)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2) 이에, bbb 등 수증자들은 “당초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나, 동생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다”며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2022.3.24. 해당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며(피상속인이 동생 bbb・ccc・d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취소하고, 동생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bbb・ccc・ddd을 증여자로 변경), OOO세무서장은 2022.4.5., OOO세무서장은 2022.4.13. 같은 내용으로 해당 증여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3) bbb 등 수증자들은 당시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장남인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추후 매각되면 대금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되자,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가, 이의신청절차에서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고 해당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경정한 OOO원은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신고누락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증여세가 불복절차과정이 아닌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해 경정되었다고해서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