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1) 처분청은 2021.5.31.∼2021.8.17.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부 eee(1968.11.17.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7.12.28. OOO원에 양도하고 그 중 OOO원을 동생 bbb・ccc・ddd과 그 가족들에게 OOO원씩 증여하였으나 그 중 OOO원(쟁점금액)만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OOO원(bbb의 배우자 fff이 2017.12.29. 수취한 금액)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2) 이에, bbb 등 수증자들은 “당초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나, 동생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다”며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2022.3.24. 해당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며(피상속인이 동생 bbb・ccc・d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취소하고, 동생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은 bbb・ccc・ddd을 증여자로 변경), OOO세무서장은 2022.4.5., OOO세무서장은 2022.4.13. 같은 내용으로 해당 증여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3) bbb 등 수증자들은 당시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장남인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추후 매각되면 대금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되자,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가, 이의신청절차에서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고 해당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경정한 OOO원은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신고누락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증여세가 불복절차과정이 아닌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해 경정되었다고해서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